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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83 SNS 청각장애인은 사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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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장애인금융서비스 장애계와 소통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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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ATM기기 장애 고려않아 불편, 리프트 의무보험가입으로 푸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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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금융기관에 영상전화기 설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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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교통수단 중 고속버스만 장애인 탑승 불가, "고향은 어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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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 이동 안내를 돕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 요구를 하였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를 2020. 3. 3. 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
-  동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방법 등) 별표 1의3을 2020. 3. 12. 개정하여 인적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좌석안내, 승하차 지원 여부 등)
- 동법 시행규칙 3조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을 2020. 4. 23. 신설하여 항공, 철도 승무원에 한하여 교육시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75 기내 교통약자석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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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재난에 장애인 대응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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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시각장애학생은 교과서 없이 수업 들으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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