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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에 장애인 외면
진행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제도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
○ 진행상황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선발기준 개선'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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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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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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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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