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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여기저기 방치된 전동킥보드, 장애인 보행 가로막아

개선
○ 진행상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포함한 표준조례안 제정 및 배포 요구(21.08.04)

- (구두회신) 소관 법이 있고 하위 법령이 생겨야 표준조례안 배포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소관 법이 없는 상황임.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안(홍기원 의원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제도가 있으나, 경찰청 소관 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법이 통과되어도 하위법령 제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국토교통부 측에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것을 무리가 있으며, 시도별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방안임(21.09.27)

 

○ 전국 16개 시·도청

-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규정 조례안 제정 요구(21.11.16)

- (회신) 16곳 중 3곳(경남 창원, 광주, 전북)이 제·개정 완료됐고, 3곳(대구, 인천, 제주)이 개정 진행 중이며, 남은 7곳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21.11.26)

96 끊임없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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