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안건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17.08.11.일자 유선 확인
2) 2018년 7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검토 여부 확인 및 답변 요청한 상태임
3) 2019.2.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회신결과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요양기관에 입원중에 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를 신청하는 경우 배뇨장애 환자의 특수성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