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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교통수단 중 고속버스만 장애인 탑승 불가, "고향은 어찌 가나"

개선
○ 진행상황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 이동 안내를 돕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 요구를 하였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를 2020. 3. 3. 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
-  동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방법 등) 별표 1의3을 2020. 3. 12. 개정하여 인적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좌석안내, 승하차 지원 여부 등)
- 동법 시행규칙 3조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을 2020. 4. 23. 신설하여 항공, 철도 승무원에 한하여 교육시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75 기내 교통약자석 사라지나?

개선

74 재난에 장애인 대응 고려되지 않았다

개선

73 "시각장애학생은 교과서 없이 수업 들으라구요"

개선

69 "장애인은 위험" 무조건 탑승 거부하는 놀이공원들

개선

62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 '장애인배려석'을 아시나요?

개선

61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기준(안전벨트착용, 안전교육의무 등) 필요하다

개선

57 장애인 외면하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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