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장애인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장애인 이동 안내를 돕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실시 요구를 하였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를 2020. 3. 3. 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 동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방법 등) 별표 1의3을 2020. 3. 12. 개정하여 인적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좌석안내, 승하차 지원 여부 등)- 동법 시행규칙 3조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을 2020. 4. 23. 신설하여 항공, 철도 승무원에 한하여 교육시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1) 사전좌석지정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주요 항공사에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 편의보장을 위한 장애인우선배치좌석 운영’을 국내 주요 항공사에 건의(11. 28.)하여 2개 항공사(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서 회신 받았습니다.
2) 현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추가운임 없이 앞쪽 좌석이용이 가능하며 (대한항공은 추가운임 없음, 아시아나는 의료기록 등 확인 후 무료배정 가능) 2개 항공사 모두 활동보조인석을 함께 제공할 수 있고, 장애인탑승보조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 대피시설 즉, 공공기관·지하주차장·학교 등의 일반적인 대피시설 현황은 있으나 장애인의 접근 가능여부는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조사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 행정안전부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장애유형별 재난안전 대응 통합 매뉴얼을 발간하고, 배포 하였습니다.
1)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로부터 가칭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센터’ 기구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에서는 법률에 위임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함을 안내하고 대신 시각장애인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텍스트 변환 가능한 PDF 파일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신청접수 전 학생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10월 중순에는 교과서 발행사에 파일 요청을 위해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1) 19.6.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놀이기구 시설탑승지침 및 관련자료를 하이원리조트에 요구하였습니다.
2) 문제가 된 알파인코스터의 경우 탑승자가 직접 장치를 조작하는 시설로 안내방송을 청취해야하기 때문에 안전보호 차원으로 탑승을 거부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3) 이 외 시설(관광곤돌라 등)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로 인한 탑승거부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놀이기구 시설탑승지침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하이원리조트 직원들에게 장애인 탑승 관련 안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 19.3.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 사회적약자 편의 증진 개선 요청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2) 각 휴게서 장애인배려석의 현황과 실태 파악 후 공식적인 답변을 회신하기로 하였고 이후 휴게소 내에 장애인 배려석 등 통합적 개념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을 보장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1) 19.2.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안전벨트 착용 안내, 안전교육 등)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 19.3.22.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 특별교통수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운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19.3.6.)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확대되는 특별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고속버스 개조 시 안전기준안과 동일시 적용하고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적용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패스트푸드점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마련' 건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18.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긴하겠으나,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자체도 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어디까지를 무인정보단말기로 보아야할지 그 분류 기준도 애매하여,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