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01-4783)
- 렌터카 사업의 등록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요구(21.07.14)
- 이해관계자들(렌터카 업체)에 의견을 수렴 중이며, 내용 검토 후 내주 중 회신(21.08.11)
- (회신) 논의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21.11.16)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37)
- 렌터카의 종류를 명시하기 위해 준용하는 법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요구(21.07.14)
-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검토가 필요함. 8월 중 회신(21.08.11)
- (회신) 보조기기가 부착된 차량은 '기타형'에 포함되므로 수정 필요가 없다고 답변함(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