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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학대' 막을 방패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선
○ 진행상황

○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044-202-7498)

- 산하기관이자 소관부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인권침해 실태 점검 및 관리하도록 요청, 표준사업장 내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요청(21.07.28)

- (회신) 건의사항을 고려 중에 있으며 점검하기에 앞서 일부 표준사업장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전 조사 예정(21.08.03)

- (회신) 조사 결과,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었음. 다음 분기부터 학대 관련 대책 강화를 논의할 것이며, 교육 시 학대 관련 콘텐츠를 추가 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임(21.09.28)

- (회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인권 침해 및 학대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 및 게시토록 요청함. 표준사업장 교육 시 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 추진(21.11.22)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02-6788-7066), 김예지 의원실(02-784-9515)

-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속 학대 신고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근로지원인’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이종성 의원실에 요청(21.07.14)

-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법안 발의(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공동발의)(21.08.02)

57 장애인 외면하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개선

56 공항 내 장애인 사용 가능한 셀프체크인 기기는 1%?

개선
○ 진행상황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마련'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18.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긴하겠으나,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자체도 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어디까지를 무인정보단말기로 보아야할지 그 분류 기준도 애매하여,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3) 18.10.4 국토교통부에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및 유형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8.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화하였고, 공식적인 문서 답변은 11월 하반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18.11.12 국토교통부와 통화하였고, 하반기라 지금 당장 진행은 힘들 듯 하고, 내년 초에나 시행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8.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인단말기의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2019년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별표1]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에 무인 정보단말기(KIOSK)포함 
 나) 국가표준인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KS X 9211)'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3]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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