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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좌석과 탑승교 우선 배정, 법 개정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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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0-05 13:20:42 조회2,6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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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좌석, 우선탑승교 시행 안 돼 교통약자 편의 보장 못 받아...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다리를 굽힐 수가 없어 항공기 이용 시,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우선 좌석 배정을 받기가 쉽지 않아 매번 항공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A


올해 2항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우선좌석 배정 및 탑승교 우선배정이 시행되어져야 하나, 제대로 시행이 되어 지고 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운영해야하고, 교통약자가 요청할 시 휠체어 탑승설비(탑승교 등)를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국내 항공사 다섯 곳에 확인한 결과, 우선좌석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세 곳에 불과했고, 그나마 세 곳 중 한 곳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좌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탑승교 배정 역시, 다섯 곳 중 두 곳에서만 우선 탑승교 배정을 시행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했다.

 

 

국내 항공사 중 교통약자 우선좌석배정 및 우선탑승교배정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항공사는 에어부산이 유일했다. ‘에어부산의 경우, 공간 여유가 있는 앞 열을 장애인 우선좌석 배정으로 지정(비장애인 예매 불가)해두었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요청 전, 예약 시 장애인 할인율이 적용되었는지 현황을 미리 파악 후 우선 탑승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교통약자 우선좌석배정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비장애인도 예매 가능한 시스템이라 교통약자인 장애인은 예매가 완료된 좌석은 우선좌석이라 할지라도 이용할 수가 없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우선탑승교배정 및 우선좌석배정 시행관련하여 개정된 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기준 등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국토교통부에 역시 시행 여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행상황

  • 1) 지난 9월 말, 한국공항공사와 제주항공(그 외 항공사는 국토부 통해 전달), 국토부 항공사업과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국토부에서 민원 등 근거 자료를 추가 요청하여 10월 민원 자료를 포함하여 관련 내용 작성 후 추가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문제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으며 공항, 항공사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2)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장애인의 항공 이용 관련 문제를 지적받은데 대하여, 한국공항공사는 각 항공사로부터 장애인이 우선 탑승교 배정 요청 시, 기록을 하도록 명시하는 등 방침을 마련하였고, 특이 사항(항공기 크기가 너무 작거나 커, 연결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우선 탑승교 배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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