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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잘못돼 활동지원비용 더 냈는데, 못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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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0-06 17:05:32 조회2,0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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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환불책임 외면하는 복지부


▷ 소득신고 잘못돼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더 냈지만… 환불은 안 된다?

“건강보험료 소득신고가 잘못돼 4개월간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16만원이나 더 냈는데,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 잘못이라고 하고, 복지부는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하고.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핑퐁싸움’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 본인부담금 환급을 위해 국민청원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중증 지체장애인 A씨- 

 

지난 7월,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3월에 직장을 퇴사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건보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조정 안내’를 확인하지 못한 그는 4개월 후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오른 것을 보고서야 보험료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알았다. 건보공단과 지자체에 각각 이의신청을 해 건강보험료는 환불 받았지만 초과 납부한 본인부담금 4개월분(약 16만원)은 관련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본인부담금 과오납금 환급절차와 구체적인 지침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8월 19일)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9월 초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으나 연말에 추가예산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실제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환불 처리, 건보공단· 한국소비자원은 YES! 복지부는 NO? 

현재 복지부는 잘못 ‘지급’한 부당지급급여에 대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에 근거해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유독 ‘환불’에만 소극적인 복지부의 태도는 “권한은 가지지만, 책임은 못 진다.”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건보공단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을 명시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가스 및 전화서비스비용 과다납부 시 환불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 과실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전화요금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하면 전화요금 연체료 역시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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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복지부에 본인부담금 산정오류로 인한 과오납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건보공단에 기존 우편방식의 보험료 조정통지가 분실우려가 있고 장애유형(시각장애)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므로 개선이 필요함을 알렸다.

 

진행상황

  • 1) 지난 8월 19일 에이블뉴스를 통해 "초과 납부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마련하라" 성명서를 배포하였고, 이후 솔루션 회의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요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 : 피해 당사자에게 환급 조치

    ∙ 보건복지부 : 산정오류로 인한 과오납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존 우편방식의 보험료 조정 통지 방법 개선 

  • 2) 피해 사례가 발생한 해당 지자체와의 통화 결과, 금년 안에 과오납금 환급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건보공단은 현재 우편발송 외 문자로 통지하는 방식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였고, 복지부는 업무 과중으로 회신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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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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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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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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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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