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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화장실' 여전히 장애인은 사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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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1-25 15:17:41 조회2,6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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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랑화장실 개선하기로 해놓곤, 장애인은 사용 못 하는 사례 곳곳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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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뉴스 화면 캡처본

 

 

- 접이식 침대와 어린이 소변기·대변기가 설치돼 있어 휠체어이용장애인의 이동 제약

- 대변기와 세면대 거리 유효폭이 넓지 않아(*0.75미터 이하) 대변기로 스스로 이동하기 곤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 ‘대변기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 측면 접근을 위해 유효폭 0.75미터 이상 활동공간 확보

- 비상호출벨 대신 인터폰이 설치돼 있어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이용 불가

-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손잡이로 세면대 접근 방해

 

에이블뉴스 박종태 기자 2019.9.30./2019.10.10.기사 내용 발췌

 

2년 전, 200여 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이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됐다. 당시 가족사랑화장실은 휠체어이용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변경된데다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 KBS뉴스 등 각 언론사를 통해 문제 제기되며 이슈화 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가족사랑화장실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가족사랑화장실 명칭은 기존 장애인화장실로 변경, 10여 개의 화장실은 가족사랑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로 분리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사랑화장실은 확대되고 있고, 가족사랑화장실 설치 시 휠체어이용장애인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사례도 발생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가족사랑화장실 재보수 공사 시 장애인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장애인화장실 이용객들의 잇따른 민원에,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접이식침대나 아동용 소변기 등을 설치하거나, 이동을 방해하는 곳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휠체어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고, 몇 몇 화장실은 비상호출벨 대신 인터폰을 설치하여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지난 1123,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가족사랑화장실 재보수 공사 진행내용 및 현황을 요청했다. 솔루션은 가족사랑화장실 운영상태에 대한 현황 수신 후, 장애인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 전문가 입회 하에 공사를 실시하였는지, 당시 477개 화장실 중 절반 이상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재보수를 약속하였는데 모두 완료하였는지 철저히 파악 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강력히 이행 촉구를 요청·모니터링해나갈 예정이다.

진행상황

  • 1) 지난 11월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가족사랑화장실 운영상태에 대한 현황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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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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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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