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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연 온라인 예매시, 확보 어려운 장애인관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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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7:30:05 조회5,4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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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간 영화, 뮤지컬, 콘서트 등 문화공연 관람을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문화공연 관람이 현대인의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일상에서 접하기 쉬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문화생활 즐기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문화공연을 제외한 대다수의 문화공연은 온라인 예매 때 장애인관람석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좌석표시가 있더라도 선택 예매가 불가하게 시스템화 되어있습니다. 장애인관람석 예매 시에는 유선안내로만 예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야외시설 및 운동장 등에서 진행되는 스탠딩 공연은 지정좌석이 아닌 입석, 즉 서서 콘서트 등을 관람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관람석 의무배치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문화·집회시설은 장애인관람석을 의무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스탠딩 공연 시 이용되는 운동장 및 야외시설은 기존 시설용도가 문화집회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관람석 의무배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장애인관람석이 마련되어 있다하더라도 스텝 또는 공연 장비 장소로 활용되는 등 해당 좌석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위 경우들은 장애인등편의법4(접근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7(자기결정권 및 선택권)를 위반하는 것과 동시에 차별에 해당, 시정이 요구됩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토록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강제이행 권고는 불가능하나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극장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했다는 내용의 공문 회신을 17.03.15일자로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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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6 편마비여도 소변조절 가능 시 소변수집장치 ‘지원불가’

진행중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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