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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연 온라인 예매시, 확보 어려운 장애인관람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7:30:05 조회5,452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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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간 영화, 뮤지컬, 콘서트 등 문화공연 관람을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문화공연 관람이 현대인의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일상에서 접하기 쉬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문화생활 즐기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문화공연을 제외한 대다수의 문화공연은 온라인 예매 때 장애인관람석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좌석표시가 있더라도 선택 예매가 불가하게 시스템화 되어있습니다. 장애인관람석 예매 시에는 유선안내로만 예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야외시설 및 운동장 등에서 진행되는 스탠딩 공연은 지정좌석이 아닌 입석, 즉 서서 콘서트 등을 관람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관람석 의무배치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문화·집회시설은 장애인관람석을 의무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스탠딩 공연 시 이용되는 운동장 및 야외시설은 기존 시설용도가 문화집회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관람석 의무배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장애인관람석이 마련되어 있다하더라도 스텝 또는 공연 장비 장소로 활용되는 등 해당 좌석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위 경우들은 장애인등편의법4(접근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7(자기결정권 및 선택권)를 위반하는 것과 동시에 차별에 해당, 시정이 요구됩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토록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강제이행 권고는 불가능하나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극장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했다는 내용의 공문 회신을 17.03.15일자로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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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43 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

진행중
○ 진행상황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34 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진행중
○ 진행상황

1) 각 영화제(부산, 부천, 전주) 별 운영국 측은 17. 11. 17.과 17. 11. 20. 양일, 공문 회신과 유선으로 2018년 예산결정 시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한국장총에 알렸습니다.

2) 2018년 영화제 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 부천(5/15): 14개 상영관 중 13개 상영관에 장애인석을 마련(최대3석)하여 운영 예정이고, 장애인석까지 이동을 도울 보조인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부산(7/31):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2대 운영, 장애인을 도울 보조인 배치, 장애인 상영관 운영 등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2018년 영화제 후, 장애인 관련 운영 내용입니다.

○ 전주(7/5)

- ​어플 개발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예산 확보도 하지 못 해 추후 진행 예정이고,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할 예정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더불어 작년에는 야외 상영관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야외에도 별도의 블록을 따로 만들어 장애인 좌석으로 지정하였고, 사전 예매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2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였는데 올해는 장애인은 3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부천(7/12-22)

- 영화 상영은 CGV에서 상영하였고, 장애인석을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닌 CGV에서 지정되어있는 장애인석을 활용하여, 각 상영관마다 앞쪽 혹은 뒤쪽에 마련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시각 장애인 화면해설 방송의 경우, 예산이 적어 시행하지 못 하였으며, 내년에는 시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부산(10/4-13)

-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70개국 335편(역대 최다 편수) 상영되었고, 한국영화 12편이 배리어프리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해설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도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함으로써 감정선을 깨거나, 자막 제공 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들은 시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81015144942890980)

-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장애인이 웹 접속 시 베리어 프리 영화는 몇 편이고, 어디에서 언제 열리는지 등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이 예매 시, 예매 완료 및 가능 구분을 색으로 제공하는 등 예매가능한 좌석을 알 수 없어 예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5105220736765)

- 장애인들을 위해 저상버스 2대를 운영하긴 하였지만, 경사로 설치 시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아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휠체어사용장애인이이 탑승 후에도 휠체어를 단단히 고정해주어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나, 안전장치를 설치해놓지 않아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0125345029889)

28 '어린이집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

진행중

22 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진행중

145 청각장애인에게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외계어

개선

144 목적지 변경이 까다로운 장애인콜‘택시’

개선

140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도 전기차만큼 장려해주세요!

개선
○ 진행상황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

 

139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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