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인 이동권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제한은 왜?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장애인 이동권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제한은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4-06 18:41:30 조회2,514회

본문

f1f19986258797c61cb3d51ba6fd823b_1617702032_1053.jpg

사진출처 - 뉴스로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다가 출퇴근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예약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5년 갱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새로 갱신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재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통지도 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과천을 포함해 가평, 안양, 성남 경기도 4개 시군구가 특별교통수단조례로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의 제한을 두고 있어 조속히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 중인 중증지체장애인 A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8항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각 시도, 시군구별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각 시도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 제12조에 명시된 이용 기간 5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경기도의 27개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조례로 이용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4개 시군(가평, 과천, 안양, 성남)은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이용 기간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타지역은 이용 기간 제한 없이 관리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이사하는 등 별도의 사유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2년간 미이용 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교통수단, 오히려 불필요한 갱신 절차를 요구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과 경기도 4개 시군(가평, 과천, 성남, 안양) 특별교통수단 조례에 이용 기간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70) 

    -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내 이용기간(5) 명시한 사유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 및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1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에서 특정 기간 후 갱신하는 경우 없도록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 표준조례()은 연구용역 및 지자체, 전문가 간담회,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설정됨. 이용기간 삭제는 추후 제도 개선 시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21.05.04)

     

    경기도청 도로안전과(031-8030-3732)

    - 이용 기간 5년 제한을 두고 있는 경기도 4개 시군구(가평, 과천, 성남, 안양)의 조례 내 이용 기간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 4개 시군구 중 한 곳(익명)은 장애인의 조건 변화가 크지 않아 이용기간 조항을 필수적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 중임. 그러나 탄력 운영 중인 시도 표준조례안 개정안이 내려와야 개정이 가능함. 나머지 3개 시군구는 검토 중이라 답변(21.05.10)

    - (회신) 4개 시군구 중 가평의 경우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11.03)함. 14조(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에서 이용 기간 5년은 유지하되,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 적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음. 가평 외 시군구(과천, 성남, 안양)는 이용 기간 조항을 필히 적용하지 않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상위기관 조례(표준조례안)가 다시 배포돼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소통한 곳이 있어 당장 조례 개정은 어렵다고 답변(21.11.22)

관련 게시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207 “차 못빼요!” 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무방비

진행중

204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회의실! 대여비가 부담!

진행중

199 “몇 번 출구요?”…“아니, 지하철 엘리베이터요!”

진행중

198 내겐 너무 어려운 ‘본인확인’

진행중

197 장애인 금단 영역, 버스정류소

진행중

196 업무 중 화장실 공백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진행중

194 잠재적 무기가 돼버린 샤워유리부스, 이제 그만 멈춰!

진행중

193 장애인 타고 있어도 "제 값 내세요."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