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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 높은 경기대회 시청권, 비장애인의 전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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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7:49:04 조회3,367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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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적 체육대회 개최국으로서 경기장, 숙박업소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경기에 대한 시청권은 아직 비장애인 중심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법(69: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즉 장애인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52조를 통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지만 올림픽 월드컵 등에 대한 장애인방송 규정은 없으며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보장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방송법규정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령

52(장애인의 시청지원)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령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공직선거법70조부터 제74조 까지, 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16조 상,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규정이 있으나 이 부분만으로는 장애인의 체육경기 시청권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도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16조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현행법 제16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제16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 프로그램

2.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방송 프로그램

3.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진행 경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라는 규정에 포괄적으로 체육경기 및 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정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17.05.17.일자 공문회신으로 알려왔습니다.  

진행상황

  •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라는 규정에 포괄적으로 체육경기 및 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정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17.05.17.일자 공문회신으로 알려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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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51 렌터카 이용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용가능해야!

개선
○ 진행상황

1) 제주특별자치도청은 15.11.26일자로 제주도 내에서 렌터카 이용 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 관련, 공문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발급 해당자가 사용하는 차 한 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표지의 양도 및 다른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사항이기에 관련 법령 개정 시 요청사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2) 18.6.7일 보건복지부와 통화 결과, 2018년 1월 30일 장애인등의편의법 제7조 시행령에 도서지역에 한하여 관련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하였고, 5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라고 법령 개정 

50 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여러분은 이용하기 쉬운가요?

개선
○ 진행상황

1) 18.6.7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설치·이용현황 파악 및 자료제출과 개선방안 요구를 건의하였습니다.  

2) 18.6.15 한국도로공사 답변 회신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왕판교, 화서, 문의, 남성주, 단양영업소 무인차로 5개소의 이용실태를 시범조사한 결과 통행권 삽입 위치(높이)는 1050mm, 1010mm 2가지로 근접 정차 시 이용 가능하나, 이용법을 잘 모르거나 운전 미숙의 경우 불편사례가 13%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무인차로의 전수조사를 실시 후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 부터 노후 장비의 순차적 철거 검토 등 근무자 호출 안내표지판 부착, 피크시간대 유인차로 운영, 통합복지카드 이용 홍보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향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49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기능 손상, 서비스제공은?

개선

47 hi-쉼마루 앱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실효성 없다!

개선
○ 진행상황

1) 18.6.1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텍스트음성변환시스템 보완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2) 18.6.12일 한국도로공사는 유선으로 건의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건의내용을 반영한 테스트 앱을 전달하였습니다.  

3) 18.6.14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측에 테스트 앱을 전달하여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요청하였고,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다음 날 한국도로공사에 유선으로 메뉴 간소화, 재배열 요청 및 시각장애인웹접근센터 측에 협조를 구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앱으로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4) 18.7.4일 한국도로공사측으로부터 공문을 회신하였습니다.
- 아이콘의 채도가 낮아 시각장애인이 아이콘을 잘 보기 위해 색상을 반전할 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채도에 변화를 주고, 이미지나 텍스트 클릭시에 음성안내 내용을 추가로 삽입 하였고, 수정된 내용은 6월 2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 외 인적서비스신청을 하는 부분만이라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각장애인 웹접근센터에 조언을 구해 메뉴 위치 및 배열을 수정하고, 간소화할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적어 추후 점차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46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은 없다?

개선
○ 진행상황

1) 18.5.3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2) 18.6.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2018년에는 화장실이 없는 기존 40여개소의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신설하고 장애인들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량하는 등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현 국토교통부 예규인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연내 개정하여 예규가 적용되는 졸음쉼터의 범위를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국도까지 확대하겠음

- 다만, 임시적인 쉼터 성격인 졸음쉼터의 여건(부지협소 또는 고지대 위치로 휠체어 경사로 확보곤란 등)에 따라 일반/장애인 화장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42 장애인을 치매환자로 만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선

41 장애인 울리는 KTX의 ‘오락가락’ 승하차 서비스!

개선

40 신분확인 시스템,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에 혼란스러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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