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민적 관심 높은 경기대회 시청권, 비장애인의 전유물?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국민적 관심 높은 경기대회 시청권, 비장애인의 전유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7:49:04 조회3,330회

본문

213b2b660bea91675488b59a95843938_1515390609_6283.jpg

 

 

우리나라는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적 체육대회 개최국으로서 경기장, 숙박업소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경기에 대한 시청권은 아직 비장애인 중심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법(69: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즉 장애인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52조를 통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지만 올림픽 월드컵 등에 대한 장애인방송 규정은 없으며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보장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방송법규정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령

52(장애인의 시청지원)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령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공직선거법70조부터 제74조 까지, 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16조 상,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규정이 있으나 이 부분만으로는 장애인의 체육경기 시청권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도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16조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현행법 제16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제16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 프로그램

2.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방송 프로그램

3.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진행 경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라는 규정에 포괄적으로 체육경기 및 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정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17.05.17.일자 공문회신으로 알려왔습니다.  

진행상황

  •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라는 규정에 포괄적으로 체육경기 및 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정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17.05.17.일자 공문회신으로 알려왔습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68 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변경에 톨게이트 사무실 직접 방문 '불편'

진행중

63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훈련수당, 장애인은 거부

진행중

60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없다

진행중

59 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진행중
○ 진행상황

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58 척수장애인에 필수인 욕창예방방석, 건보서 지급 안 돼

진행중

55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에 장애인 외면

진행중

54 전동보장구 처방 및 보험급여 기준 불합리

진행중

43 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

진행중
○ 진행상황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