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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 높은 경기대회 시청권, 비장애인의 전유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7:49:04 조회3,353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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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적 체육대회 개최국으로서 경기장, 숙박업소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경기에 대한 시청권은 아직 비장애인 중심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법(69: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즉 장애인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52조를 통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지만 올림픽 월드컵 등에 대한 장애인방송 규정은 없으며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보장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방송법규정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령

52(장애인의 시청지원)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령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공직선거법70조부터 제74조 까지, 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16조 상,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규정이 있으나 이 부분만으로는 장애인의 체육경기 시청권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도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16조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현행법 제16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제16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 프로그램

2.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방송 프로그램

3. 장애인시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진행 경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라는 규정에 포괄적으로 체육경기 및 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정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17.05.17.일자 공문회신으로 알려왔습니다.  

진행상황

  •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라는 규정에 포괄적으로 체육경기 및 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정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17.05.17.일자 공문회신으로 알려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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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43 실질적 지원 절실한 위태로운 장애인 1인 기업

진행중
○ 진행상황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34 비장애인 관객 편의만 중시하는 국내 3대 국제영화제

진행중
○ 진행상황

1) 각 영화제(부산, 부천, 전주) 별 운영국 측은 17. 11. 17.과 17. 11. 20. 양일, 공문 회신과 유선으로 2018년 예산결정 시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한국장총에 알렸습니다.

2) 2018년 영화제 전,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 부천(5/15): 14개 상영관 중 13개 상영관에 장애인석을 마련(최대3석)하여 운영 예정이고, 장애인석까지 이동을 도울 보조인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부산(7/31):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2대 운영, 장애인을 도울 보조인 배치, 장애인 상영관 운영 등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2018년 영화제 후, 장애인 관련 운영 내용입니다.

○ 전주(7/5)

- ​어플 개발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예산 확보도 하지 못 해 추후 진행 예정이고,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로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할 예정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더불어 작년에는 야외 상영관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야외에도 별도의 블록을 따로 만들어 장애인 좌석으로 지정하였고, 사전 예매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2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였는데 올해는 장애인은 3주 전 예매 가능하게 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 부천(7/12-22)

- 영화 상영은 CGV에서 상영하였고, 장애인석을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닌 CGV에서 지정되어있는 장애인석을 활용하여, 각 상영관마다 앞쪽 혹은 뒤쪽에 마련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시각 장애인 화면해설 방송의 경우, 예산이 적어 시행하지 못 하였으며, 내년에는 시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부산(10/4-13)

-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70개국 335편(역대 최다 편수) 상영되었고, 한국영화 12편이 배리어프리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해설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도 화면해설방송을 제공함으로써 감정선을 깨거나, 자막 제공 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들은 시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81015144942890980)

-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웹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장애인이 웹 접속 시 베리어 프리 영화는 몇 편이고, 어디에서 언제 열리는지 등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이 예매 시, 예매 완료 및 가능 구분을 색으로 제공하는 등 예매가능한 좌석을 알 수 없어 예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5105220736765)

- 장애인들을 위해 저상버스 2대를 운영하긴 하였지만, 경사로 설치 시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아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휠체어사용장애인이이 탑승 후에도 휠체어를 단단히 고정해주어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나, 안전장치를 설치해놓지 않아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참고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10125345029889)

28 '어린이집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

진행중

22 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진행중

145 청각장애인에게 택시운전자격시험은 외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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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목적지 변경이 까다로운 장애인콜‘택시’

개선

140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도 전기차만큼 장려해주세요!

개선
○ 진행상황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소 1면은 편의제공형 충전소로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벽부형 충전기 설치) 요청(21.10.14)

- (회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부 법정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기존표현인 '교통약자배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은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21.11.09)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편의제공형(시혜와 동정의 의미가 담긴 '교통약자배려형'에서 명칭 변경) 충전소에 대한 설치 지침 마련 및 안내 요청(21.10.14)

- (회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배려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편의제공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가점(기존 1점에서 5~10점으로)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21.11.17)

 

○ 한국전력공사 EVC사업부

- 기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소 지침 내용에서 '편의제공형'으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시 편의제공형 충전소 안내하도록 요청(21.10.14)

- (회신)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 시 안내 요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함(21.11.10)

 

139 '급'할 때 쓸 수 없는 '급'속충전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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