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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발 묶는' 이동권 관련 제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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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16:03 조회4,3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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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이동이란 고행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장애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건대, 장애인 이동편의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 수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있어 첫 걸음이 될 6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부처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 현 상황 미반영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차량 기준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기에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도로법시행규칙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가능한 차량 기준은 2005111일 신설 이후 변함이 없어 바뀐 현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휠체어 탑승을 위해 구조변경을 한 차량(7~10인승6인승) 경우, 할인적용 대상차량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지역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광역시·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또는 민간단체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운행 규정이 상이한데다 인접지역 이동은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도 경계까지만 운행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용객은 관내 지역을 벗어나 다시 거주지까지 되돌아오는데 최소 두 번을 환승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3.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이 미적용되는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자가운전과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이자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비영리 차량입니다.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유일한 이동수단이 됨에도 이들 차량은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교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장애인 소유 또는 그 장애인 가족 소유 차량이 아니면 통행료 할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규정과, 비영업용에 한정하는 규정의 예외 없는 적용 때문입니다.

      

4. 장애인 당사자의 보행 방해하는 미흡한 안내표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에는 교통이용정보 등을 교통약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방향성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제작하는 안내표지들의 형태 등은 제각각입니다. 또한 디자인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5. 거주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우대 교통카드 발급 자격은 도시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 한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가 아닌 경우 1회용 승차권을 이용할 때마다 발급받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통학이나 출퇴근, 병원 방문으로 도시철도 운행 지역의 철도를 상시 이용해야할 경우, 거주지 제한 조건으로 인해 우대 교통카드 발급이 거부되고 매 이용 시마다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6.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벨트 의무 설치 미규정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상 구체적인 고정설비 및 안전벨트 등의 설치를 필수 옵션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이용 장애인의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진행상황

  • 1)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차량 확대안(7인승6인승)

    7~10인승 승용자동차 도입배경을 고려할 때 확대는 불가, 다만 휠체어 탑승 위해 구조변경을 한 차량(7~10인승6인승 이하)2000cc를 초과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적용하는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1.06)

  • 2) 특별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 확대를 위한 운영 주체 통합 관리안

    국토교통부,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지자체 공동이용 가능한 표준조례 마련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시스템 계획 전달(08.23)

  • 3)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제공안

    장애인 이용 모든 차량으로 감면확대 우려로 보류

  • 4) 장애인 안내표지 개선 요청안

    단기간 내 시행계획 없음

  • 5) 장애인을 위한 우대 교통카드 발급 조건 개선 요청안

    지자체 소관부처에 요구하도록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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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50 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여러분은 이용하기 쉬운가요?

개선
○ 진행상황

1) 18.6.7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설치·이용현황 파악 및 자료제출과 개선방안 요구를 건의하였습니다.  

2) 18.6.15 한국도로공사 답변 회신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왕판교, 화서, 문의, 남성주, 단양영업소 무인차로 5개소의 이용실태를 시범조사한 결과 통행권 삽입 위치(높이)는 1050mm, 1010mm 2가지로 근접 정차 시 이용 가능하나, 이용법을 잘 모르거나 운전 미숙의 경우 불편사례가 13%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무인차로의 전수조사를 실시 후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 부터 노후 장비의 순차적 철거 검토 등 근무자 호출 안내표지판 부착, 피크시간대 유인차로 운영, 통합복지카드 이용 홍보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향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49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기능 손상, 서비스제공은?

개선

47 hi-쉼마루 앱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실효성 없다!

개선
○ 진행상황

1) 18.6.1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텍스트음성변환시스템 보완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2) 18.6.12일 한국도로공사는 유선으로 건의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건의내용을 반영한 테스트 앱을 전달하였습니다.  

3) 18.6.14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측에 테스트 앱을 전달하여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요청하였고,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다음 날 한국도로공사에 유선으로 메뉴 간소화, 재배열 요청 및 시각장애인웹접근센터 측에 협조를 구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앱으로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4) 18.7.4일 한국도로공사측으로부터 공문을 회신하였습니다.
- 아이콘의 채도가 낮아 시각장애인이 아이콘을 잘 보기 위해 색상을 반전할 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채도에 변화를 주고, 이미지나 텍스트 클릭시에 음성안내 내용을 추가로 삽입 하였고, 수정된 내용은 6월 2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 외 인적서비스신청을 하는 부분만이라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각장애인 웹접근센터에 조언을 구해 메뉴 위치 및 배열을 수정하고, 간소화할 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적어 추후 점차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46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은 없다?

개선
○ 진행상황

1) 18.5.3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2) 18.6.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2018년에는 화장실이 없는 기존 40여개소의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신설하고 장애인들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량하는 등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현 국토교통부 예규인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연내 개정하여 예규가 적용되는 졸음쉼터의 범위를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국도까지 확대하겠음

- 다만, 임시적인 쉼터 성격인 졸음쉼터의 여건(부지협소 또는 고지대 위치로 휠체어 경사로 확보곤란 등)에 따라 일반/장애인 화장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42 장애인을 치매환자로 만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선

41 장애인 울리는 KTX의 ‘오락가락’ 승하차 서비스!

개선

40 신분확인 시스템, 일관성 없는 규정 적용에 혼란스러워

개선

39 규정 어겨가며 개조? 장애인들은 못 쓰는 장애인화장실

개선
○ 진행상황

1)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이 가족사랑화장실(다목적화장실)로 개보수 되면서 이용객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설치 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장애인화장실 외에는 사실상 화장실 선택권이 없는 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측에 개선을 요구함 

2) 한국도로공사는 17. 4. 10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전달하였습니다.
-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된 장애인화장실 대상으로 휠체어 동선을 고려하여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함. 가족사랑화장실 입구에 '장애인 우선 사용'문구를 철제 제작 및 비치하여 안내할 예정. 하지만 가족사랑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의 분리는 여건상 힘듦 

3) 한국도로공사는 18.5.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실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 현재 전국 휴게소 내 화장실(477개)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절반 이상의 화장실에 대해 6월말 까지 재보수 공사를 실시 예정. 이 중 10여개의 화장실은 기존 ‘가족사랑화장실’에서 장애인화장실로 완전 분리 설치

- 모든 ‘가족사랑화장실’의 명칭을 기존 장애인화장실로 변경, 가족 등의 사용 관련 표기는 최소한으로 제한

-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공유를 포함하여, 시공단계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 등의 입회하에 추진하기로 하였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재시공을 실시하겠다고 약속.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주관해서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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