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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발 묶는' 이동권 관련 제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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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16:03 조회4,360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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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이동이란 고행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장애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건대, 장애인 이동편의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 수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있어 첫 걸음이 될 6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부처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 현 상황 미반영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차량 기준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기에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도로법시행규칙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가능한 차량 기준은 2005111일 신설 이후 변함이 없어 바뀐 현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휠체어 탑승을 위해 구조변경을 한 차량(7~10인승6인승) 경우, 할인적용 대상차량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지역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광역시·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또는 민간단체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운행 규정이 상이한데다 인접지역 이동은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도 경계까지만 운행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용객은 관내 지역을 벗어나 다시 거주지까지 되돌아오는데 최소 두 번을 환승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3.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이 미적용되는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자가운전과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이자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비영리 차량입니다.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유일한 이동수단이 됨에도 이들 차량은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교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장애인 소유 또는 그 장애인 가족 소유 차량이 아니면 통행료 할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규정과, 비영업용에 한정하는 규정의 예외 없는 적용 때문입니다.

      

4. 장애인 당사자의 보행 방해하는 미흡한 안내표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에는 교통이용정보 등을 교통약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방향성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제작하는 안내표지들의 형태 등은 제각각입니다. 또한 디자인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5. 거주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우대 교통카드 발급 자격은 도시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 한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가 아닌 경우 1회용 승차권을 이용할 때마다 발급받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통학이나 출퇴근, 병원 방문으로 도시철도 운행 지역의 철도를 상시 이용해야할 경우, 거주지 제한 조건으로 인해 우대 교통카드 발급이 거부되고 매 이용 시마다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6.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벨트 의무 설치 미규정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상 구체적인 고정설비 및 안전벨트 등의 설치를 필수 옵션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이용 장애인의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진행상황

  • 1)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차량 확대안(7인승6인승)

    7~10인승 승용자동차 도입배경을 고려할 때 확대는 불가, 다만 휠체어 탑승 위해 구조변경을 한 차량(7~10인승6인승 이하)2000cc를 초과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적용하는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1.06)

  • 2) 특별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 확대를 위한 운영 주체 통합 관리안

    국토교통부,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지자체 공동이용 가능한 표준조례 마련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시스템 계획 전달(08.23)

  • 3)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제공안

    장애인 이용 모든 차량으로 감면확대 우려로 보류

  • 4) 장애인 안내표지 개선 요청안

    단기간 내 시행계획 없음

  • 5) 장애인을 위한 우대 교통카드 발급 조건 개선 요청안

    지자체 소관부처에 요구하도록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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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77 휠체어계 혁신 ‘동력보조장치’, 비싼 가격에 휘청

진행중

175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진행중

174 공항 교통약자용 셀프체크인 기기, 단 1개 항공사만 이용 가능

진행중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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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청각장애인 필수품 인공와우 배터리, 항공기 반입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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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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