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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발 묶는' 이동권 관련 제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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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16:03 조회4,3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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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이동이란 고행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장애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건대, 장애인 이동편의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 수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있어 첫 걸음이 될 6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부처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 현 상황 미반영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차량 기준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기에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도로법시행규칙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가능한 차량 기준은 2005111일 신설 이후 변함이 없어 바뀐 현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휠체어 탑승을 위해 구조변경을 한 차량(7~10인승6인승) 경우, 할인적용 대상차량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지역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광역시·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또는 민간단체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운행 규정이 상이한데다 인접지역 이동은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도 경계까지만 운행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용객은 관내 지역을 벗어나 다시 거주지까지 되돌아오는데 최소 두 번을 환승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3.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이 미적용되는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자가운전과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이자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비영리 차량입니다.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유일한 이동수단이 됨에도 이들 차량은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교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장애인 소유 또는 그 장애인 가족 소유 차량이 아니면 통행료 할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규정과, 비영업용에 한정하는 규정의 예외 없는 적용 때문입니다.

      

4. 장애인 당사자의 보행 방해하는 미흡한 안내표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에는 교통이용정보 등을 교통약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방향성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제작하는 안내표지들의 형태 등은 제각각입니다. 또한 디자인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5. 거주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우대 교통카드 발급 자격은 도시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 한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가 아닌 경우 1회용 승차권을 이용할 때마다 발급받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통학이나 출퇴근, 병원 방문으로 도시철도 운행 지역의 철도를 상시 이용해야할 경우, 거주지 제한 조건으로 인해 우대 교통카드 발급이 거부되고 매 이용 시마다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6.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벨트 의무 설치 미규정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상 구체적인 고정설비 및 안전벨트 등의 설치를 필수 옵션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이용 장애인의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진행상황

  • 1)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차량 확대안(7인승6인승)

    7~10인승 승용자동차 도입배경을 고려할 때 확대는 불가, 다만 휠체어 탑승 위해 구조변경을 한 차량(7~10인승6인승 이하)2000cc를 초과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적용하는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1.06)

  • 2) 특별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 확대를 위한 운영 주체 통합 관리안

    국토교통부,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지자체 공동이용 가능한 표준조례 마련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시스템 계획 전달(08.23)

  • 3)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제공안

    장애인 이용 모든 차량으로 감면확대 우려로 보류

  • 4) 장애인 안내표지 개선 요청안

    단기간 내 시행계획 없음

  • 5) 장애인을 위한 우대 교통카드 발급 조건 개선 요청안

    지자체 소관부처에 요구하도록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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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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