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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발 묶는' 이동권 관련 제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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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16:03 조회4,322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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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이동이란 고행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장애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건대, 장애인 이동편의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 수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있어 첫 걸음이 될 6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부처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 현 상황 미반영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차량 기준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기에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지원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도로법시행규칙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가능한 차량 기준은 2005111일 신설 이후 변함이 없어 바뀐 현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휠체어 탑승을 위해 구조변경을 한 차량(7~10인승6인승) 경우, 할인적용 대상차량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지역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광역시·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또는 민간단체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운행 규정이 상이한데다 인접지역 이동은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도 경계까지만 운행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용객은 관내 지역을 벗어나 다시 거주지까지 되돌아오는데 최소 두 번을 환승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3.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이 미적용되는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자가운전과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이자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비영리 차량입니다.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유일한 이동수단이 됨에도 이들 차량은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교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장애인 소유 또는 그 장애인 가족 소유 차량이 아니면 통행료 할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규정과, 비영업용에 한정하는 규정의 예외 없는 적용 때문입니다.

      

4. 장애인 당사자의 보행 방해하는 미흡한 안내표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에는 교통이용정보 등을 교통약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방향성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제작하는 안내표지들의 형태 등은 제각각입니다. 또한 디자인 측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5. 거주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우대 교통카드 발급 자격은 도시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 한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가 아닌 경우 1회용 승차권을 이용할 때마다 발급받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통학이나 출퇴근, 병원 방문으로 도시철도 운행 지역의 철도를 상시 이용해야할 경우, 거주지 제한 조건으로 인해 우대 교통카드 발급이 거부되고 매 이용 시마다 1회용 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6.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벨트 의무 설치 미규정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상 구체적인 고정설비 및 안전벨트 등의 설치를 필수 옵션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교통수단 이용 장애인의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진행상황

  • 1)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차량 확대안(7인승6인승)

    7~10인승 승용자동차 도입배경을 고려할 때 확대는 불가, 다만 휠체어 탑승 위해 구조변경을 한 차량(7~10인승6인승 이하)2000cc를 초과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적용하는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1.06)

  • 2) 특별교통수단 타 지역 이동 확대를 위한 운영 주체 통합 관리안

    국토교통부,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지자체 공동이용 가능한 표준조례 마련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시스템 계획 전달(08.23)

  • 3) 장애인콜택시 및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등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제공안

    장애인 이용 모든 차량으로 감면확대 우려로 보류

  • 4) 장애인 안내표지 개선 요청안

    단기간 내 시행계획 없음

  • 5) 장애인을 위한 우대 교통카드 발급 조건 개선 요청안

    지자체 소관부처에 요구하도록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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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29 ‘비장애인은 10분, 장애인은 1시간 30분 이상’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기약 없어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204)

- 장애인콜택시 장시간 대기 문제별(순번제와 거리제 혼용, 접수·배차·탑승 전체 대기 시간 측정 등 콜 연결 프로그램 개선 방안, 출퇴근 시간과 주간 시간을 명확히 구분, 혼잡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콜택시 차량 증차 방안)대책 마련 요구(21.06.15)

- (회신) 차량이동 접수부터 고객 출발지 도착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평균 대기시간을 산출하고 있으며, 교통상황이나 주변 차량(빈차)가 없는 등 경우 대기시간이 1시간~1시간 30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 거리에 있는 차량을 당겨서 배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차량연결 기준은 접수순서(20)+대기시간(40)+거리(30) 합산, 순번제와 거리제를 혼용하는 방식을 기시행하고 있다고 함.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집중시간대 단시간 투입인력 확보 검토, 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 분리 운영 검토, 증차 등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21.06.28)

- 평균 대기시간 산출 기준의 건(대기시간별 이용 인원 산출하여 장시간 대기자 수 조사,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 등), 차량 연결 기준의 건(앱 자동배차 시 입력되는 거리 측정값에 최소곡선반경 포함 등) 대기시간 감소 방안(운전기사 개인별 1일 탑승 입원 산출 내역 장애인콜택시 종합현황철 기재)을 요구(21.07.06)

- (회신) 도착시간부터 차량 탑승시간은 고객의 준비시간으로 대기시간에 포함할 수 없어 현행(신청 접수 후 출발지 도착시간 기준) 유지한다고 함. 대기시간별 인원 산출 기준 장시간 대기자 현황 종합현황철 기재는 8월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함.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은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함. 이미 직선거리가 아닌 차량 위치로부터 실거리 7km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함. 거리점수 비중 향상은 장시간 대기 고객도 고려해야 하기에 균형 있는 차량 공급으로 근거리 고객 연결이 수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운전원별 탑승인원 산출내역 기재는 비공개 정보이므로 종합현황철에 기재하지 못한다고 답변(21.07.22)

126 경증장애인은 주중에만 철도요금 할인, 주말은 왜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과(042-615-3964)

- 경증장애인도 요일 무관하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구(21.06.10)

- (회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면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비용보전을 받고 있음. 그러나 KTX의 경우는 연간 약 200억에 해당하는 감면금액을 비용보전 없이 자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미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보전이 전제될 경우 검토 가능(21.06.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3)

- 감면제도 관련 근거 법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개정 요구(21.06.10)

- (회신) 서비스 제공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하겠음(21.07.21)

123 위험천만한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한 이동 위한 대책 필요'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02-6311-9434)

-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높은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우선 설치, 곡선 구간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 중심으로 이동식 발판 배치 확대,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등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요청(21.04.05)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시스템, 구조,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자동안전발판 설치 추진여부 결정 전까지 발빠짐 주의경고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고무발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192729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이며,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발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전용 좌석 안내도우미 배치, 곡선 승강장 발빠짐 주의 문구, 지하철 안전이용 및 안전준수 등 캠페인 실시,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역사 시설물 위험요인 조사 실시(1)를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음(21.04.19)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현재까지 추진 계획 없음. 안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고, 스크린도어 안전문(PSD)와 동시에 설치하면 안전하게 설치 가능함. 안전문은 안전한 수준이나, 자동안전발판이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침. 발판업체 측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황. 고무발판은 올해 729개소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사전테스트(스티로폼 설치 후 열차충돌 여부 확인)로 곡선 승강장 등 설치 불가한 역들이 존재하여 614개소 설치 완료. 간격이 10cm 이상인 역과 단차가 1.5cm 이상인 역들은 올해는 설치하지 않음(사전테스트 미통과). 이동식 안전발판​은 역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요청하면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 역사에 배부되어 있고 건의한 역들 중에서는 성신여대역에 안전발판 추가 설치함. 고무발판 설치 불가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중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가 있었음.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집중 배치는 따로 없었음. 현재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대신 개찰구에서 요청 시 역 내 직원들이 도와주러 감.(21.08.06)

120 비장애인 한 번이면 될 일, 장애인은 다섯 번 거쳐야

진행중
○ 진행상황

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119 '가족사랑화장실' 여전히 장애인은 사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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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안전벨트가 고통스러운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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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소득신고 잘못돼 활동지원비용 더 냈는데, 못 돌려받는다?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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