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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뇨카테터 지급제도에 휘청이는 척수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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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29:18 조회5,0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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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질병과 사고 등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문제를 겪는 환자는 2014년 기준 약 984천명이며, 이 중 척수장애인은 6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할 경우 요양비가 지원되며 2017년 부터는 건강보험법의 확대적용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간헐적 자가도뇨는 필수적인 의료행위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자가도뇨(환자 자신이 도뇨를  행하는 것)를 위한 카테터의 경우 요양비 지급 전과 후의 금액 차이는 약 10배로, 환자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6/ 90일 처방시)

단 가(개당)

자부담 10%(요양급여 )

자부담 100%(요양급여 ×)

1,500

81,000

810,000

2,200

118,800

1,188,000

 

현재 입원 시에는 중복처방을 이유로 도뇨카테터의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상 등으로 최초 입원하여 치료받는 시에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척수 손상 6개월 이후 장애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야 도뇨카테터 지원이 이뤄져, 등록 이전 6개월 간의 경제적 부담은 큽니다.

 

선택이 아닌 생명을 위한 필수적 의료행위인 간헐적 자가도뇨를 평생 해야하는 척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병원입원 시 도뇨카테터 지급(처방) 및 최초 병원입원 시 조기에 도뇨카테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안건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17.08.11.일자 유선 확인

  • 2) 20187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검토 여부 확인 및 답변 요청한 상태임

  • 3) 2019.2.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회신결과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요양기관에 입원중에 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를 신청하는 경우 배뇨장애 환자의 특수성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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