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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뇨카테터 지급제도에 휘청이는 척수장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29:18 조회4,994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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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질병과 사고 등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문제를 겪는 환자는 2014년 기준 약 984천명이며, 이 중 척수장애인은 6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할 경우 요양비가 지원되며 2017년 부터는 건강보험법의 확대적용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간헐적 자가도뇨는 필수적인 의료행위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자가도뇨(환자 자신이 도뇨를  행하는 것)를 위한 카테터의 경우 요양비 지급 전과 후의 금액 차이는 약 10배로, 환자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6/ 90일 처방시)

단 가(개당)

자부담 10%(요양급여 )

자부담 100%(요양급여 ×)

1,500

81,000

810,000

2,200

118,800

1,188,000

 

현재 입원 시에는 중복처방을 이유로 도뇨카테터의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상 등으로 최초 입원하여 치료받는 시에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척수 손상 6개월 이후 장애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야 도뇨카테터 지원이 이뤄져, 등록 이전 6개월 간의 경제적 부담은 큽니다.

 

선택이 아닌 생명을 위한 필수적 의료행위인 간헐적 자가도뇨를 평생 해야하는 척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병원입원 시 도뇨카테터 지급(처방) 및 최초 병원입원 시 조기에 도뇨카테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안건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17.08.11.일자 유선 확인

  • 2) 20187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검토 여부 확인 및 답변 요청한 상태임

  • 3) 2019.2.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회신결과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요양기관에 입원중에 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를 신청하는 경우 배뇨장애 환자의 특수성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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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34 '학대' 막을 방패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선
○ 진행상황

○ 고용노동부 장애인정책과(044-202-7498)

- 산하기관이자 소관부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인권침해 실태 점검 및 관리하도록 요청, 표준사업장 내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요청(21.07.28)

- (회신) 건의사항을 고려 중에 있으며 점검하기에 앞서 일부 표준사업장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전 조사 예정(21.08.03)

- (회신) 조사 결과, 발의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적었음. 다음 분기부터 학대 관련 대책 강화를 논의할 것이며, 교육 시 학대 관련 콘텐츠를 추가 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임(21.09.28)

- (회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인권 침해 및 학대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 및 게시토록 요청함. 표준사업장 교육 시 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 추진(21.11.22)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02-6788-7066), 김예지 의원실(02-784-9515)

-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속 학대 신고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근로지원인’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이종성 의원실에 요청(21.07.14)

-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법안 발의(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공동발의)(21.08.02)

130 보조기기 장착된 렌터카 없어, 막막한 출근길

개선

128 경증 청각장애 학생 영어듣기평가 강요, 정당한 편의제공 못받아

개선
○ 진행상황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6)

- 정확한 편의제공 정보전달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 안내 지침 배포 요청(21.06.10)

- (회신) '내신과 관련된 지침이 수능세부시행계획을 참고하여 활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반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그러나 모든 교육청이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함. 내신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함(21.08.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43-931-0634)

- 수능 시행세부계획 중 청각장애 학생 편의제공 내용 수정 및 진단서 예시 추가 요청(21.06.10)

- (회신) 75일 발표 전 내부에서 초안 반영 논의 중이며, 확정되면 회신하겠다고 답변(21.06.24)

- (회신) 75일 전국민에게 배포되는 세부시행계획 공고문과 보도자료 배포 완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일부 수정함(21.07.16)

125 보조기기 받아도 활용하지 못한다?, 지원체계 개선 필요

개선
○ 진행상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53)

-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 필수 진행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제작 및 배포 요청(21.05.12)

- (회신) 중앙보조기기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제품이라도 교부 품목에 포함된다면 현재에도 맞춤형 제품 선택이 가능하며, 품목별 지원단가 인상은 추후 대화용 장치를 포함한 교부품목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 ② '스위치'는 대화용 장치 조작을 보조하는 품목이라 판단되어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교부품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 ③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역보조기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답변  보조기기 사전 체험은 현재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체험과정을 필수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21.05.26)

124 보조견이 단순 애완견?, 인식개선 교육 변화 시급하다

개선
○ 진행상황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02-3433-0685,0683)

- 장애인식개선 교육·홍보자료 및 전문강사 교육자료 내 보조견 정보 포함 제작 및 배포, 전 연령층 대상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요청(21.04.29)

- (회신) 장애인식개선 교육 자료 내 보조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연스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장애공감주간에 실제 차별 사례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등을 제작 및 배포하여 홍보하겠다고 답변(21.05.03)

- (회신) 8월 전문강사 기본교재 발간 예정이었으나 9월 발간으로 미뤄짐. 법적 근거, 보조견 종류, 보조견 표시 등 꼭 필요한 자료를 담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21.08.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031-728-7044)

- 실제 보조견 동행 차별사례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 대상 보조견 관련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요청(21.04.29)

- (회신) 삼성안내견센터(학교)와 함께 장애인 보조 견과 관련한 직장 내 차별, 근무 사례,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교육 영상 제작 협의 진행 중에 있어 ’21년 내에 개발 완료 예정임. 교육 리플릿에 보조견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 및 배포하도록 하겠음. 공단에서 사용 중인 교육용 PPT 등에 보조견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22년부터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포 및 안내하도록 하겠음(21.05.06)

- (회신) 장애인 보조견 외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안들(장애 유형별 특성, 직장 내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솔루션 위원과 논의하고 콘텐츠 개발 중임(21.10.12) 

122 빈번한 청각장애인 금융투자 사기 "피해 방지 교육은 없다"

개선
○ 진행상황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3)

- 금융취약계층인 다양한 장애 유형(청각, 발달, 지체, 시각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 제공, 장애인 대상 금융투자 사기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각종 금융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 요청(21.04.02)

- (회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정협의체가 됨. 이 협의회를 통해 유형별 맞춤 금융교육 강화 및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 논의 중.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기회 확대 등 논의하겠음. 취약계층 금융제약 해소를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21.04.28)

- (참고) 지난 5월 25일 법정기구로서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가 개최됨.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금융역량지도 상에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함. 장애인 금융교육 주 담당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타 기관(예금보험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들과 협업하여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금융교육 현황 평가 및 차년도 계획을 매년 12월 금융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https://bit.ly/3xxrHUA)

121 장애인 이동권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제한은 왜?

개선
○ 진행상황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70) 

-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내 이용기간(5) 명시한 사유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 및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1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에서 특정 기간 후 갱신하는 경우 없도록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 표준조례()은 연구용역 및 지자체, 전문가 간담회,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설정됨. 이용기간 삭제는 추후 제도 개선 시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21.05.04)

 

경기도청 도로안전과(031-8030-3732)

- 이용 기간 5년 제한을 두고 있는 경기도 4개 시군구(가평, 과천, 성남, 안양)의 조례 내 이용 기간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 4개 시군구 중 한 곳(익명)은 장애인의 조건 변화가 크지 않아 이용기간 조항을 필수적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 중임. 그러나 탄력 운영 중인 시도 표준조례안 개정안이 내려와야 개정이 가능함. 나머지 3개 시군구는 검토 중이라 답변(21.05.10)

- (회신) 4개 시군구 중 가평의 경우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11.03)함. 14조(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에서 이용 기간 5년은 유지하되,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 적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음. 가평 외 시군구(과천, 성남, 안양)는 이용 기간 조항을 필히 적용하지 않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상위기관 조례(표준조례안)가 다시 배포돼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소통한 곳이 있어 당장 조례 개정은 어렵다고 답변(21.11.22)

96 끊임없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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