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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뇨카테터 지급제도에 휘청이는 척수장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29:18 조회5,044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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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질병과 사고 등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문제를 겪는 환자는 2014년 기준 약 984천명이며, 이 중 척수장애인은 6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할 경우 요양비가 지원되며 2017년 부터는 건강보험법의 확대적용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간헐적 자가도뇨는 필수적인 의료행위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자가도뇨(환자 자신이 도뇨를  행하는 것)를 위한 카테터의 경우 요양비 지급 전과 후의 금액 차이는 약 10배로, 환자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6/ 90일 처방시)

단 가(개당)

자부담 10%(요양급여 )

자부담 100%(요양급여 ×)

1,500

81,000

810,000

2,200

118,800

1,188,000

 

현재 입원 시에는 중복처방을 이유로 도뇨카테터의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상 등으로 최초 입원하여 치료받는 시에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척수 손상 6개월 이후 장애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야 도뇨카테터 지원이 이뤄져, 등록 이전 6개월 간의 경제적 부담은 큽니다.

 

선택이 아닌 생명을 위한 필수적 의료행위인 간헐적 자가도뇨를 평생 해야하는 척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병원입원 시 도뇨카테터 지급(처방) 및 최초 병원입원 시 조기에 도뇨카테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안건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17.08.11.일자 유선 확인

  • 2) 20187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검토 여부 확인 및 답변 요청한 상태임

  • 3) 2019.2.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회신결과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요양기관에 입원중에 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를 신청하는 경우 배뇨장애 환자의 특수성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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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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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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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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