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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뇨카테터 지급제도에 휘청이는 척수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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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29:18 조회5,042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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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질병과 사고 등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문제를 겪는 환자는 2014년 기준 약 984천명이며, 이 중 척수장애인은 6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할 경우 요양비가 지원되며 2017년 부터는 건강보험법의 확대적용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간헐적 자가도뇨는 필수적인 의료행위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자가도뇨(환자 자신이 도뇨를  행하는 것)를 위한 카테터의 경우 요양비 지급 전과 후의 금액 차이는 약 10배로, 환자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6/ 90일 처방시)

단 가(개당)

자부담 10%(요양급여 )

자부담 100%(요양급여 ×)

1,500

81,000

810,000

2,200

118,800

1,188,000

 

현재 입원 시에는 중복처방을 이유로 도뇨카테터의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상 등으로 최초 입원하여 치료받는 시에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척수 손상 6개월 이후 장애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야 도뇨카테터 지원이 이뤄져, 등록 이전 6개월 간의 경제적 부담은 큽니다.

 

선택이 아닌 생명을 위한 필수적 의료행위인 간헐적 자가도뇨를 평생 해야하는 척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병원입원 시 도뇨카테터 지급(처방) 및 최초 병원입원 시 조기에 도뇨카테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안건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17.08.11.일자 유선 확인

  • 2) 20187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검토 여부 확인 및 답변 요청한 상태임

  • 3) 2019.2.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회신결과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요양기관에 입원중에 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를 신청하는 경우 배뇨장애 환자의 특수성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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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86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 시 안전 못 지켜'

진행중
○ 진행상황

1) 지난 4월 6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요원 확충 개선 요청' 건의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0일 더 연관성이 높은 과는 '장애인서비스과'라고 하여 '장애인서비스과'에 내용을 재전달하였고,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현재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9월부터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 보급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중이라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기존 장비에서 차세대 장비로 어떤 어떤 장비 교체를 하였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요청하였던 대체인력 확충 방안 마련 관련하여서는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정책과에서 인력요청 내용 전달 후 한국장총으로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3) 10월 국정감사에서 솔루션에서 건의했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 및 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는 중앙모니터링센터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전국 대상 센터 인력은 3,4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는 환영할만합니다. 하지만, 솔루션과 국감에서 연이어 지적된 바와 같이 이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에 인력확충 의향 및 계획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추후 회신 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코로나19, 소외된 고위험군 대책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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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장애인 대응대책 마련 요청'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하였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주일 내 논의 후 회신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10월, 담당자가 바뀌어 회신을 제때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며, 현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처음 제작하였다며,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상황 파악 후 회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다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매뉴얼 수립 등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솔루션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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