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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뇨카테터 지급제도에 휘청이는 척수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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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29:18 조회5,033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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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질병과 사고 등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문제를 겪는 환자는 2014년 기준 약 984천명이며, 이 중 척수장애인은 6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할 경우 요양비가 지원되며 2017년 부터는 건강보험법의 확대적용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간헐적 자가도뇨는 필수적인 의료행위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자가도뇨(환자 자신이 도뇨를  행하는 것)를 위한 카테터의 경우 요양비 지급 전과 후의 금액 차이는 약 10배로, 환자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6/ 90일 처방시)

단 가(개당)

자부담 10%(요양급여 )

자부담 100%(요양급여 ×)

1,500

81,000

810,000

2,200

118,800

1,188,000

 

현재 입원 시에는 중복처방을 이유로 도뇨카테터의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상 등으로 최초 입원하여 치료받는 시에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척수 손상 6개월 이후 장애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야 도뇨카테터 지원이 이뤄져, 등록 이전 6개월 간의 경제적 부담은 큽니다.

 

선택이 아닌 생명을 위한 필수적 의료행위인 간헐적 자가도뇨를 평생 해야하는 척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병원입원 시 도뇨카테터 지급(처방) 및 최초 병원입원 시 조기에 도뇨카테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안건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고 17.08.11.일자 유선 확인

  • 2) 20187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검토 여부 확인 및 답변 요청한 상태임

  • 3) 2019.2.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회신결과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요양기관에 입원중에 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를 신청하는 경우 배뇨장애 환자의 특수성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요양비(자가도뇨소모성재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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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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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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