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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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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03-14 13:47:42 조회2,1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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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장애인 고용 기피”…충북 장애인 사업장 2곳 불과 - KBS충북)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고용 제도다.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유형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에 발맞춰 표준사업장 내 학대 가능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해 7월,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표준사업장의 학대 신고의무자 포함 및 학대 예방조치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사업장은 학대 및 성범죄자가 취업 가능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준사업장 근로자의 상당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의해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서, 전체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어야 표준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 표준사업장 규모 및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표준사업장 근로장애인 수는 2017년 6,205명에서 2020년 12월 기준 11,115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없어 학대가능성이 열려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도 있는 PC방, 영화상영관, 오락실 등도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은 취업제한을 하고 있으나 이상하게도 장애인이 다수 이용하는 표준사업장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표준사업장도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학대로부터 안전하도록 해야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국민의힘 김예지의원실에 장애인복지법 내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진행상황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내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 포함토록 개정 요청(22.03.11)

     

    ○ (협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22.05.03)

댓글목록

이종혁님의 댓글

이종혁 작성일

윤 있는대로 가서 시위하세요 통인동,

문성훈님의 댓글

문성훈 작성일

당신들은 무고한 시민들 볼모로 잡고 시위하는 테러단체다!
법집행하는 사람들을 집에 들어가서 시위하던지 왜 애꿏은 시민들한테 피해주면서 니들 요구만 챙길려구하냐!
당신들 정말 짜증나는 단체야!
그렇게하면 할수록 당신들 주장은 쓰레기 취급받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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