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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못하면 의료기록 못 봐 자필불가 장애인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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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05-10 13:27:10 조회1,0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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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사용 불가한 A씨는 의료기록 발급을 위해 대학병원 방문

발급 신청서에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흉내라도 내보라고 강요

인권위 진정 후에서야 해당 병원 지침 변경 

 

의료기록은 보험비 청구를 위한 제출이나 원활하고 효과적 치료를 위해 병원 간 공유를 위한 제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필요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된다.

 

의료법에 의거해 당사자나 가족, 그 외 제3자는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열람 및 발급 시 당사자의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다. 위 사례처럼 지체 및 뇌병변장애나 시각장애 등 자필서명이 불가한 경우에도 서명을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에 의해 의료기록 열람 및 발급 시 자필서명이 요구되고 있다. 당사자 본인이 아닌 가족, 대리인 등 타인이 열람 시 당사자의 자필이 서명된 동의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한다. 당사자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라고는 명시되어있으나, 관례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과정이 존재하기도 한다.

 

자필서명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명시되어있으나, 자필불가한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만 14세의 미성년자는 자필서명이 제외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다. 사망이나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동의 불가한 상황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일련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병원들은 임시적으로 위 상황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동의할 능력은 있으나 대체수단이 없는 상황일 뿐이다.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대체수단을 인정하고 있으나 의료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전화 동의, 인터넷 동의, 전자우편(이메일) 동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제공·이용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단순히 자필서명한 동의서만 인정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동의 능력이 있으나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서명을 강제받고, 일일이 인권위 진정으로 대응하고, 지침을 바꾸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의료법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 대체수단을 인정해야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에서 본인 확인 시 자필서명 없이도 기록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동일 조항에서 타인이 요청 시 자필서명 동의서 외 대체수단(전화, 메일,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제출 갈음 등으로 동의 방법 개선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 본인 확인 시 자필서명 없이도 기록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 동일 조항에서 타인이 열람 요청 시 자필서명 동의서 외 대체수단(전화, 메일, 인터넷)을 활용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출 갈음 등 방법 개선 요청(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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