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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투성이' 구멍 뚫린 장애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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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35:24 조회5,9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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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을 제외하고 장애인생활시설만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은 주변도로의 직·간접적 위험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중심에서 탈시설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제한적인 장애인보호구역 설정 기준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보호구역 범위 확대 요구안을 정부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경찰청은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을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17.05.17.일자 공문회신을 전해왔습니다.

  •  2) 201711월 기준으로 국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이 됐으나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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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6 편마비여도 소변조절 가능 시 소변수집장치 ‘지원불가’

진행중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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