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란 듯이 불법주차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란 듯이 불법주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06-29 10:05:31 조회2,293회

본문

d96bac85a6709810cfa21c2005eedaf2_1656464643_6193.jpg

사진출처: 전북도민일보(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본격 가동)


A씨는 용산구 소재 유명 대형몰에서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가 

장애인주차구역과 일반주차구역 사이 공간에 누군가 버젓이 주차를 했다.

A씨의 아이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야하며,

외부에 나가게 되면 휠체어에서 아이를 들어 옮겨 태워야한다.

얌체 차량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속절없이 기다리다 화가 나서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를 했다.

- 장애아동 부모 A씨(에이블뉴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맹점’)

 

가구당 차량 2대, 3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늘어난 차량 수와 그렇지 못한 주차면수로 인해 주차 전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험난한 주차 전쟁 속에서 장애인 운전자도 주차하려 애를 쓰고 있다. 일부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내리는 과정이 존재해 넉넉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승·하차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승·하차가 가능하게 만들어져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주차면의 2~4%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한다. 법적으로 보장되고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해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장애인은 이동 시 자동차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주된 교통·이동수단 1위가 ‘자가용(30.8%)’이다. 동일 조사에서 과반수(60.5%)가 현재 운전을 하고 있으며, 보행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체장애는 70.1%가, 뇌병변장애는 30.7%가 운전하고 있다.

 

보행 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불법주차하여 장애인들은 주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18년 기준, 전국 920만여 면의 주차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은 약 33만 면(3.5%)이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약 15만 건(2015)에서 60만 건(2019)으로 4배 증가했으며, 과태료는 5년간 약 1,480억 원에 달한다. 중복위반 건수도 7배 정도 증가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그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잠깐이면 괜찮다’, ‘장애인이 없다’, ‘나 하나쯤이야’ 등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불법주차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을 시 경고음이 계속 울리며 주차를 막는다.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주차를 시도한 차량 1,751대 중 1,622대(93%)가 경고 안내 방송을 듣고 즉시 이동 주차하는 예방효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경기 포천시, 전남 순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심화되고 있는 사람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ICT 기술을 활용해 비장애인의 주차를 방지 및 예방해야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7개 시·도청에 IC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다. 병원이나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장애인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를 우선으로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최소 10면 이상 시스템 도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진행상황

  • ○ 전국 17개 시·도청

    - IC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도입 요청(병원,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장애인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 우선, 최소 10면 이상 도입)(22.06.28)

    - 인천, 경북, 경남, 충북, 강원 외 회신 완료. 불법주차 단속 효과는 있어보이나, 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 및 관리 비용 소요로 인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도입하지 않겠다는 지자체가 다수. 일부 지자체는 자치구에 안내 공문 발송하여 설치 독려 및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함(22.07.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204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회의실! 대여비가 부담!

진행중

199 “몇 번 출구요?”…“아니, 지하철 엘리베이터요!”

진행중

198 내겐 너무 어려운 ‘본인확인’

진행중

197 장애인 금단 영역, 버스정류소

진행중

196 업무 중 화장실 공백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진행중

194 잠재적 무기가 돼버린 샤워유리부스, 이제 그만 멈춰!

진행중

193 장애인 타고 있어도 "제 값 내세요."

진행중

192 "왜 대피 안했어요!"..."모르는데 어떻게 대피해요?"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