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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사용 불편 가중시키는 상품권 표준 약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41:05 조회5,310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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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주고 받고 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그 중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 이용 환경은 과연 편하게 조성되어 있을까요?


1999년 [상품권법] 폐지 후, 국내 상품권 관련 시장 규모는 조폐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6년 3월 말 기준 국내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와 발행 잔액은 200종, 3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국내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보급하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겉면에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3(정보제공)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금액상품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정보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

1. 발행자

2. 권면액

3. 유효기간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5. 상사채권 소멸시효(5)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

7. 지급 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그러나 화폐와 달리 상품권은 점자표기 및 크기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보를 습득할 수 없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농촌사랑 상품권, 신세계 등 대형마트 상품권, 컬쳐랜드 상품권 등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 상품권에는 점자표기, ​QR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상품권의 경우, 타 상품권과 구분을 위해 점자표기를 하거나 사용처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수준의 QR코드가 제공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충분한 정보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명백한 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정보 접근 및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제공을 위해 점자표기 외에도 풍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 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이학영 의원실과 협조가 이뤄졌으며 2017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질의 완료

  • 2) 이학영 의원실은 18.1.22 서면질의 응답을 수신하였고, 관련 법령 내용, 제공편익, 수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 3) 18.7.6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관련 내용을 재건의 하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함

  • 4) 김용태 의원실에 시각장애 상품권 정보접근강화 방안 마련 관련 국감질의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고, 18.10.15 김용태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국감질의 함

    -김용태 의원실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확인 결과, 현재 상품권 발행처에 QR코드 삽입 권고 조치를 내린 상태로 10, 권고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이뤄졌는지 체크 후 이에 따라 후속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밝힘

  • 5) 18.11.7 공정거래위원회와 통화하였음

    -2018727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등 3개 사업자단체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개정을 위한 심사청구를 권고하였으며,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QR코드 등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정보 접근을 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 개정안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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