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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사용 불편 가중시키는 상품권 표준 약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41:05 조회5,315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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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주고 받고 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그 중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 이용 환경은 과연 편하게 조성되어 있을까요?


1999년 [상품권법] 폐지 후, 국내 상품권 관련 시장 규모는 조폐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6년 3월 말 기준 국내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와 발행 잔액은 200종, 3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국내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보급하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겉면에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3(정보제공)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금액상품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정보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

1. 발행자

2. 권면액

3. 유효기간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5. 상사채권 소멸시효(5)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

7. 지급 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그러나 화폐와 달리 상품권은 점자표기 및 크기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보를 습득할 수 없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농촌사랑 상품권, 신세계 등 대형마트 상품권, 컬쳐랜드 상품권 등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 상품권에는 점자표기, ​QR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상품권의 경우, 타 상품권과 구분을 위해 점자표기를 하거나 사용처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수준의 QR코드가 제공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충분한 정보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명백한 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정보 접근 및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제공을 위해 점자표기 외에도 풍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 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이학영 의원실과 협조가 이뤄졌으며 2017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질의 완료

  • 2) 이학영 의원실은 18.1.22 서면질의 응답을 수신하였고, 관련 법령 내용, 제공편익, 수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 3) 18.7.6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관련 내용을 재건의 하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함

  • 4) 김용태 의원실에 시각장애 상품권 정보접근강화 방안 마련 관련 국감질의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고, 18.10.15 김용태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국감질의 함

    -김용태 의원실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확인 결과, 현재 상품권 발행처에 QR코드 삽입 권고 조치를 내린 상태로 10, 권고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이뤄졌는지 체크 후 이에 따라 후속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밝힘

  • 5) 18.11.7 공정거래위원회와 통화하였음

    -2018727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등 3개 사업자단체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개정을 위한 심사청구를 권고하였으며,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QR코드 등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정보 접근을 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 개정안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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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21 장애인 이동권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제한은 왜?

개선
○ 진행상황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70) 

-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내 이용기간(5) 명시한 사유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 및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1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에서 특정 기간 후 갱신하는 경우 없도록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 표준조례()은 연구용역 및 지자체, 전문가 간담회,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설정됨. 이용기간 삭제는 추후 제도 개선 시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21.05.04)

 

경기도청 도로안전과(031-8030-3732)

- 이용 기간 5년 제한을 두고 있는 경기도 4개 시군구(가평, 과천, 성남, 안양)의 조례 내 이용 기간 조항 삭제 요청(21.04.02)

- (회신) 4개 시군구 중 한 곳(익명)은 장애인의 조건 변화가 크지 않아 이용기간 조항을 필수적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 중임. 그러나 탄력 운영 중인 시도 표준조례안 개정안이 내려와야 개정이 가능함. 나머지 3개 시군구는 검토 중이라 답변(21.05.10)

- (회신) 4개 시군구 중 가평의 경우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11.03)함. 14조(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에서 이용 기간 5년은 유지하되,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 적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음. 가평 외 시군구(과천, 성남, 안양)는 이용 기간 조항을 필히 적용하지 않으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상위기관 조례(표준조례안)가 다시 배포돼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소통한 곳이 있어 당장 조례 개정은 어렵다고 답변(21.11.22)

96 끊임없는 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개선

95 코로나19 QR코드 본인인증, 시각장애인은 절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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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건너편 도달 전에 켜지는 빨간불, 위험에 노출된 교통약자들

개선

91 "모든 장애인에 무료 운전교육" 실상은 접근 어려워

개선
○ 진행상황

1)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무료운전교육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5월 22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센터 설립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계획 및 수립 등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2) 지난 8월 초, 도로교통공단은 제도개선솔루션 측에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 문제에 공감, 기획재정부, 경찰청 대상 예산증액을 요청했고, 협의를 거쳐 현재 운영중인 8개 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검검, 올해 안에 인력충원 및 편의시설 개선 완료’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솔루션 측이 제기한 강원, 제주지역에 설치돼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2021년 업체를 선정해 강원, 제주에도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tly.kr/qCD7ZjueBEx

 

3) 센터가 1곳도 설치 되어있지 않은 지역구에의 설치 및 교육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21.07.02)

4) 기획재정부에 인력 충원(6명분)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그 중 4명에 대한 예산 확보됨. 4명은 신규 개소될 센터로 배치 예정이라 답변함(21.08.11)

89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장애인 많다

개선
○ 진행상황

1) 4월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5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장총을 방문하여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품목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 예산 증액 및 예산 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시 파일 업로드 기능 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이해를 돕는 동영상 제작 등 문제되는 내용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379 

2) 지난 9월 초,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하였고, 공단측은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유사기능이 아닌 사용용도별 분류 기준 개선 ->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규칙 개정 중(연중 개정 예정)

-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준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지원방식 및 대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중(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개편 방안 *20년도 공단 고용개발원)

- 실효성 있는 지원 대상 기준 변경, 예산증액, 온라인 접근성 향상->21년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사업 진행(기존11,000점에서 12,000점 확대/기존11,581에서 12,634(단위:백만원)으로 증액/맞춤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신설)

- 보조공학기기 기기별 동영상 제공(유튜부 "핸풋RV" 통해 제공) 

88 "시각장애인도 주민이다" 주민센터 접근어려워

개선

87 항공 이용에 불편 잇따르는 청각장애인

개선
○ 진행상황

1) 4월 28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와 인천국제공항 여객서비스처, 한국공항공사 서비스개발팀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측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항공사측에 확인 후 회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 한국공항공사 회신 결과, 지난해부터 안내데스크에 포켓형 보청기를 비치하여 청각장애인 대상, 무료 대여하고 있다고 하였고, 영상에 수어영상을 삽입하거나 비행 관련 정보 변경 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를 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인들이 음성 안내정보를 효과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말소리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취 보조 시스템인 '히어링루프'를 공항 안내데스트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3) 인천국제공항 회신 결과, 청각장애인 이용객을 위하여 안내방송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성정보를 활자화하여 모니터로 표출하고 있으며, 히어링루프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답변하였고, '교통약자 전용 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적극적 검토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공항 가이드' 앱을 통해 입출국 관련 모든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 외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항공사 직원대상 청각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요청에 관하여는 각 항공사에 전파하고 공유하여 철저히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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