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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사용 불편 가중시키는 상품권 표준 약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41:05 조회5,293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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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주고 받고 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그 중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 이용 환경은 과연 편하게 조성되어 있을까요?


1999년 [상품권법] 폐지 후, 국내 상품권 관련 시장 규모는 조폐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6년 3월 말 기준 국내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와 발행 잔액은 200종, 3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국내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보급하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겉면에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3(정보제공)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금액상품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정보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

1. 발행자

2. 권면액

3. 유효기간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5. 상사채권 소멸시효(5)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

7. 지급 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그러나 화폐와 달리 상품권은 점자표기 및 크기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보를 습득할 수 없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농촌사랑 상품권, 신세계 등 대형마트 상품권, 컬쳐랜드 상품권 등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 상품권에는 점자표기, ​QR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상품권의 경우, 타 상품권과 구분을 위해 점자표기를 하거나 사용처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수준의 QR코드가 제공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충분한 정보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명백한 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정보 접근 및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제공을 위해 점자표기 외에도 풍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 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이학영 의원실과 협조가 이뤄졌으며 2017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질의 완료

  • 2) 이학영 의원실은 18.1.22 서면질의 응답을 수신하였고, 관련 법령 내용, 제공편익, 수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 3) 18.7.6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관련 내용을 재건의 하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함

  • 4) 김용태 의원실에 시각장애 상품권 정보접근강화 방안 마련 관련 국감질의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고, 18.10.15 김용태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국감질의 함

    -김용태 의원실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확인 결과, 현재 상품권 발행처에 QR코드 삽입 권고 조치를 내린 상태로 10, 권고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이뤄졌는지 체크 후 이에 따라 후속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밝힘

  • 5) 18.11.7 공정거래위원회와 통화하였음

    -2018727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등 3개 사업자단체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개정을 위한 심사청구를 권고하였으며,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QR코드 등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정보 접근을 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 개정안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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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62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 '장애인배려석'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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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기준(안전벨트착용, 안전교육의무 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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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장애인 외면하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개선

56 공항 내 장애인 사용 가능한 셀프체크인 기기는 1%?

개선
○ 진행상황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마련'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18.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긴하겠으나,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자체도 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어디까지를 무인정보단말기로 보아야할지 그 분류 기준도 애매하여,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3) 18.10.4 국토교통부에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및 유형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8.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화하였고, 공식적인 문서 답변은 11월 하반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18.11.12 국토교통부와 통화하였고, 하반기라 지금 당장 진행은 힘들 듯 하고, 내년 초에나 시행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8.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인단말기의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2019년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별표1]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에 무인 정보단말기(KIOSK)포함 
 나) 국가표준인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KS X 9211)'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3]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에 반영 

53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뭐가 문제?

개선
○ 진행상황

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안전운전 교육의 홍보 의무화와 연습장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교육 외 전동보장구 직접 조작과 실습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18.9.11)와 국건강보험공단(18.9.7)에 전달 하였습니다. 

2) 18.9.1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화하였습니다.
- 홍보가 잘 되어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실기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 협약기관(4곳)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였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택한 것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이 현재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있지 않기에 이와 관련, 홍보강화 등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실기교육도 고려중이라며, 책자에 삽화를 넣는 등 교육책자 내용도 개선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3) 18.10.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 회신 하였습니다.
- 협약 기관 홈페이지에 교육용 영상 게시 및 접속현황 통계를 관리하고,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홍보책자 보완 제작 후 12월 배부 예정이며, 보장구 무상 수리지원 및 수리업체 현황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 19년 1월 추진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52 장애인화장실 이용,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불가능?

개선
○ 진행상황

1) 2014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에 공문 전달 후 2014년 10월 7일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에 건의서와 함께 공문을 전달하였고,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작업중에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2) 2014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미리 알려 공지하였습니다. 

3) 2018년 7월 5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9일 장애인화장실(대변기) 공간 최소 깊이 2.0m이상(기존1.8m), 폭 1.6m이상(기존1.4m)으로 개선 및 화장실 출입문 칸막이 통과 유효 폭 최소 0.9m이상(기존.0.8m)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으며 6개월 뒤인 8월 10일 시행 예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51 렌터카 이용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용가능해야!

개선
○ 진행상황

1) 제주특별자치도청은 15.11.26일자로 제주도 내에서 렌터카 이용 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 관련, 공문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발급 해당자가 사용하는 차 한 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표지의 양도 및 다른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사항이기에 관련 법령 개정 시 요청사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2) 18.6.7일 보건복지부와 통화 결과, 2018년 1월 30일 장애인등의편의법 제7조 시행령에 도서지역에 한하여 관련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하였고, 5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라고 법령 개정 

50 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여러분은 이용하기 쉬운가요?

개선
○ 진행상황

1) 18.6.7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설치·이용현황 파악 및 자료제출과 개선방안 요구를 건의하였습니다.  

2) 18.6.15 한국도로공사 답변 회신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왕판교, 화서, 문의, 남성주, 단양영업소 무인차로 5개소의 이용실태를 시범조사한 결과 통행권 삽입 위치(높이)는 1050mm, 1010mm 2가지로 근접 정차 시 이용 가능하나, 이용법을 잘 모르거나 운전 미숙의 경우 불편사례가 13%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무인차로의 전수조사를 실시 후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 부터 노후 장비의 순차적 철거 검토 등 근무자 호출 안내표지판 부착, 피크시간대 유인차로 운영, 통합복지카드 이용 홍보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향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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