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시각장애인 사용 불편 가중시키는 상품권 표준 약관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시각장애인 사용 불편 가중시키는 상품권 표준 약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21 18:41:05 조회5,291회

본문

 

 

8f625dcdcd2a0d66b7d9e61b8f2209ee_1505893252_2343.jpg

 

상품권을 주고 받고 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그 중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 이용 환경은 과연 편하게 조성되어 있을까요?


1999년 [상품권법] 폐지 후, 국내 상품권 관련 시장 규모는 조폐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6년 3월 말 기준 국내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와 발행 잔액은 200종, 3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국내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보급하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겉면에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3(정보제공)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금액상품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정보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

1. 발행자

2. 권면액

3. 유효기간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5. 상사채권 소멸시효(5)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

7. 지급 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그러나 화폐와 달리 상품권은 점자표기 및 크기 구분이 불가능하며, 정보를 습득할 수 없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농촌사랑 상품권, 신세계 등 대형마트 상품권, 컬쳐랜드 상품권 등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 상품권에는 점자표기, ​QR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상품권의 경우, 타 상품권과 구분을 위해 점자표기를 하거나 사용처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수준의 QR코드가 제공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충분한 정보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명백한 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정보 접근 및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제공을 위해 점자표기 외에도 풍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 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이학영 의원실과 협조가 이뤄졌으며 2017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질의 완료

  • 2) 이학영 의원실은 18.1.22 서면질의 응답을 수신하였고, 관련 법령 내용, 제공편익, 수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 3) 18.7.6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관련 내용을 재건의 하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함

  • 4) 김용태 의원실에 시각장애 상품권 정보접근강화 방안 마련 관련 국감질의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고, 18.10.15 김용태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국감질의 함

    -김용태 의원실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확인 결과, 현재 상품권 발행처에 QR코드 삽입 권고 조치를 내린 상태로 10, 권고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이뤄졌는지 체크 후 이에 따라 후속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밝힘

  • 5) 18.11.7 공정거래위원회와 통화하였음

    -2018727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등 3개 사업자단체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개정을 위한 심사청구를 권고하였으며,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QR코드 등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정보 접근을 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 개정안 심사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101 교통약자 좌석과 탑승교 우선 배정, 법 개정 무의미!

진행중

92 수수료 면제 신청 시, 무조건 은행 방문 관행 문제

진행중

90 분실된 장애인등록증 악용 '무방비'

진행중
○ 진행상황

1) 지난 5월 22일 법적으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만큼 신분증과 같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통화결과, 행안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관리까지, 자신들은 주민등록증을,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관리·감독하듯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정책과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생각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도입 후 시스템 관리 단계에서는 추후 주민등록증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 간구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복지부에는 현재 팩스를 통해 공식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문 전달 과정에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전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라 예산 소요가 커 당장은 관리 방식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해들었습니다.  

86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 시 안전 못 지켜'

진행중
○ 진행상황

1) 지난 4월 6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요원 확충 개선 요청' 건의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0일 더 연관성이 높은 과는 '장애인서비스과'라고 하여 '장애인서비스과'에 내용을 재전달하였고,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현재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9월부터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 보급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중이라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기존 장비에서 차세대 장비로 어떤 어떤 장비 교체를 하였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함께 요청하였던 대체인력 확충 방안 마련 관련하여서는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정책과에서 인력요청 내용 전달 후 한국장총으로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3) 10월 국정감사에서 솔루션에서 건의했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리 및 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는 중앙모니터링센터에서 이를 관리하는데, 전국 대상 센터 인력은 3,4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는 환영할만합니다. 하지만, 솔루션과 국감에서 연이어 지적된 바와 같이 이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에 인력확충 의향 및 계획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추후 회신 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코로나19, 소외된 고위험군 대책은 부재!

진행중
○ 진행상황

1)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장애인 대응대책 마련 요청'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전달하였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일주일 내 논의 후 회신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10월, 담당자가 바뀌어 회신을 제때 하지 못 했다고 답변하며, 현재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을 처음 제작하였다며, 관련 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건의한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상황 파악 후 회신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다록 해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매뉴얼 수립 등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솔루션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82 '홈네트워크' 시각장애인 접근 전혀 안 된다!

진행중

72 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혜택받으려면 투석당일로 제한

진행중

70 야간투석 실시기관 정보 확인 할 길 없다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