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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24:11 조회6,0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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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대, 우리나라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전자민원창구 ‘민원24’로 국민들이 톡톡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도 편리할까요? 해외여행을 떠나는 장애인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의 경우, 오직 수기접수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2017장애인복지사업안내 1권]에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양식이 있으며, 민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수기작성 및 종이로 발행되는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는 해외여행 시 분실 및 훼손의 우려가 크며, 분실 및 훼손의 경우 여권과 현재의 장애인등록증만으로는 장애를 증명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방문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포기하거나, 분실 및 훼손이 되었을 시 장애를 증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을 통해 당사자의 불편해소와 접근성 등의 편의를 높이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온라인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내 영문 표기 병행을 정부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행정안전부는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영문 표기 검토 중이라고 17.08.11. 알려왔습니다.
    ※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 발표(2017.10.17) 

  • ​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는 18.5.15 유선상으로 정부민원포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중이며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답하였으나 18.5.28 다시 검토중이라는 답변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지속적인 요구와 건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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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179 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에 건의서 발송(23.04.27)


[내용]

 -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 강화(주차구역 표시)(한국철도공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 수동휠체어 좌석의 일반좌석 전환 문제 해결(한국철도공사)

 - 기차표 휠체어 좌석‘선물하기’기능 활성화((주)에스알)

 

[공문 회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에스알/23.05.10)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바닥에 전용공간 ZONE 표기 설치 예정, 공사 접객분야 전체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약자 관련 매뉴얼 정비함(휠체어 이용 승객 우선 승차토록 안내 등). 현재 중간역에서 승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미판매된 전동휠체어 2석(전석)과 수동휠체어 1석은 종착역까지 휠체어석으로 제공 중이며, 추후 휠체어석 이용률과 고객의 소리(VOC)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휠체어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한국철도공사/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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