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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24:11 조회6,0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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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대, 우리나라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전자민원창구 ‘민원24’로 국민들이 톡톡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도 편리할까요? 해외여행을 떠나는 장애인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의 경우, 오직 수기접수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2017장애인복지사업안내 1권]에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양식이 있으며, 민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수기작성 및 종이로 발행되는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는 해외여행 시 분실 및 훼손의 우려가 크며, 분실 및 훼손의 경우 여권과 현재의 장애인등록증만으로는 장애를 증명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방문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포기하거나, 분실 및 훼손이 되었을 시 장애를 증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을 통해 당사자의 불편해소와 접근성 등의 편의를 높이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온라인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내 영문 표기 병행을 정부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행정안전부는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영문 표기 검토 중이라고 17.08.11. 알려왔습니다.
    ※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 발표(2017.10.17) 

  • ​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는 18.5.15 유선상으로 정부민원포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중이며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답하였으나 18.5.28 다시 검토중이라는 답변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지속적인 요구와 건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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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진행중
○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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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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