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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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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24:11 조회6,0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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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대, 우리나라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전자민원창구 ‘민원24’로 국민들이 톡톡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도 편리할까요? 해외여행을 떠나는 장애인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의 경우, 오직 수기접수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2017장애인복지사업안내 1권]에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양식이 있으며, 민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수기작성 및 종이로 발행되는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는 해외여행 시 분실 및 훼손의 우려가 크며, 분실 및 훼손의 경우 여권과 현재의 장애인등록증만으로는 장애를 증명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방문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포기하거나, 분실 및 훼손이 되었을 시 장애를 증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을 통해 당사자의 불편해소와 접근성 등의 편의를 높이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온라인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내 영문 표기 병행을 정부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행정안전부는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영문 표기 검토 중이라고 17.08.11. 알려왔습니다.
    ※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 발표(2017.10.17) 

  • ​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는 18.5.15 유선상으로 정부민원포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중이며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답하였으나 18.5.28 다시 검토중이라는 답변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지속적인 요구와 건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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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일단 바쁘니까” 교통약자 개찰구 쓰는 비장애인, 한참 기다리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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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내용]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159 내 집 마련 위해 주민센터 여러 번 왔다갔다

진행중
○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요청(22.05.11)

-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 점검 및 수리 관련 규정 마련 요청(22.05.11)

- (회신) 전동차 객실 내 부속기기(스피커 등) 방송장치 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시행 중, 정기적인 점검 중 동작불량, 이상소음 등 발생 시 즉시 해당부품 교체 시행 중(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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