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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장애인 옭아매는 '시대착오적'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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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24:11 조회6,0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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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대, 우리나라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전자민원창구 ‘민원24’로 국민들이 톡톡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도 편리할까요? 해외여행을 떠나는 장애인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의 경우, 오직 수기접수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2017장애인복지사업안내 1권]에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양식이 있으며, 민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수기작성 및 종이로 발행되는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는 해외여행 시 분실 및 훼손의 우려가 크며, 분실 및 훼손의 경우 여권과 현재의 장애인등록증만으로는 장애를 증명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방문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포기하거나, 분실 및 훼손이 되었을 시 장애를 증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을 통해 당사자의 불편해소와 접근성 등의 편의를 높이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온라인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내 영문 표기 병행을 정부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행정안전부는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영문 표기 검토 중이라고 17.08.11. 알려왔습니다.
    ※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 발표(2017.10.17) 

  • ​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는 18.5.15 유선상으로 정부민원포털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중이며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답하였으나 18.5.28 다시 검토중이라는 답변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지속적인 요구와 건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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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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