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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내 사각지대, 장애인의 삶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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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28:41 조회3,2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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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구축하여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정보를 비교, 부정지원과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구 담당자가 행복e음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 차단을 하며 확인 및 차단이 어려운 경우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수혜예방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전환을 희망할 경우, 당사자가 수혜 받고 있는 서비스 종료를 신청하고, 전환을 희망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서비스 적격여부 평가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가사·간병서비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활동지원 적격여부 평가동안 최소 1달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적격여부 평가가 부적격으로 평가될 시 그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은 장기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전환 간 발생되는 사각지대 기간 해소를 위한 전환시스템 도입(각 사회서비스 지침 개정,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 등)과 사회보장제도로 시행되는 모든 서비스 및 급여에 대해 전환을 희망할 경우 발생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검토 및 개선(사각지대 발생 사례 검토, 전체 확대 모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권미혁 의원실과 협조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167개 유형 중 서비스 전환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서비스를 주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예산 확보 및 관계부처 ·부서의 규정 정비 등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 회신을 17.11.21.일자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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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마련'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18.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긴하겠으나,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자체도 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어디까지를 무인정보단말기로 보아야할지 그 분류 기준도 애매하여,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3) 18.10.4 국토교통부에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및 유형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8.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화하였고, 공식적인 문서 답변은 11월 하반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18.11.12 국토교통부와 통화하였고, 하반기라 지금 당장 진행은 힘들 듯 하고, 내년 초에나 시행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8.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인단말기의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2019년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별표1]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에 무인 정보단말기(KIOSK)포함 
 나) 국가표준인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KS X 9211)'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3]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에 반영 

53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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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안전운전 교육의 홍보 의무화와 연습장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교육 외 전동보장구 직접 조작과 실습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18.9.11)와 국건강보험공단(18.9.7)에 전달 하였습니다. 

2) 18.9.1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화하였습니다.
- 홍보가 잘 되어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실기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 협약기관(4곳)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였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택한 것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이 현재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있지 않기에 이와 관련, 홍보강화 등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실기교육도 고려중이라며, 책자에 삽화를 넣는 등 교육책자 내용도 개선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3) 18.10.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 회신 하였습니다.
- 협약 기관 홈페이지에 교육용 영상 게시 및 접속현황 통계를 관리하고,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홍보책자 보완 제작 후 12월 배부 예정이며, 보장구 무상 수리지원 및 수리업체 현황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 19년 1월 추진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52 장애인화장실 이용,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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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2014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에 공문 전달 후 2014년 10월 7일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에 건의서와 함께 공문을 전달하였고,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작업중에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2) 2014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미리 알려 공지하였습니다. 

3) 2018년 7월 5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9일 장애인화장실(대변기) 공간 최소 깊이 2.0m이상(기존1.8m), 폭 1.6m이상(기존1.4m)으로 개선 및 화장실 출입문 칸막이 통과 유효 폭 최소 0.9m이상(기존.0.8m)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으며 6개월 뒤인 8월 10일 시행 예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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