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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내 사각지대, 장애인의 삶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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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28:41 조회3,2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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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구축하여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정보를 비교, 부정지원과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구 담당자가 행복e음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 차단을 하며 확인 및 차단이 어려운 경우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수혜예방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전환을 희망할 경우, 당사자가 수혜 받고 있는 서비스 종료를 신청하고, 전환을 희망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서비스 적격여부 평가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가사·간병서비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활동지원 적격여부 평가동안 최소 1달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적격여부 평가가 부적격으로 평가될 시 그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은 장기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전환 간 발생되는 사각지대 기간 해소를 위한 전환시스템 도입(각 사회서비스 지침 개정,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 등)과 사회보장제도로 시행되는 모든 서비스 및 급여에 대해 전환을 희망할 경우 발생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검토 및 개선(사각지대 발생 사례 검토, 전체 확대 모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권미혁 의원실과 협조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167개 유형 중 서비스 전환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서비스를 주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예산 확보 및 관계부처 ·부서의 규정 정비 등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 회신을 17.11.21.일자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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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일단 바쁘니까” 교통약자 개찰구 쓰는 비장애인, 한참 기다리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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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내용]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159 내 집 마련 위해 주민센터 여러 번 왔다갔다

진행중
○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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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요청(22.05.11)

-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 점검 및 수리 관련 규정 마련 요청(22.05.11)

- (회신) 전동차 객실 내 부속기기(스피커 등) 방송장치 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시행 중, 정기적인 점검 중 동작불량, 이상소음 등 발생 시 즉시 해당부품 교체 시행 중(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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