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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내 사각지대, 장애인의 삶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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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28:41 조회3,2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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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구축하여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정보를 비교, 부정지원과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구 담당자가 행복e음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 차단을 하며 확인 및 차단이 어려운 경우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수혜예방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전환을 희망할 경우, 당사자가 수혜 받고 있는 서비스 종료를 신청하고, 전환을 희망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서비스 적격여부 평가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가사·간병서비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활동지원 적격여부 평가동안 최소 1달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적격여부 평가가 부적격으로 평가될 시 그 사각지대에 놓이는 기간은 장기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전환 간 발생되는 사각지대 기간 해소를 위한 전환시스템 도입(각 사회서비스 지침 개정,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선 등)과 사회보장제도로 시행되는 모든 서비스 및 급여에 대해 전환을 희망할 경우 발생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검토 및 개선(사각지대 발생 사례 검토, 전체 확대 모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권미혁 의원실과 협조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167개 유형 중 서비스 전환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서비스를 주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예산 확보 및 관계부처 ·부서의 규정 정비 등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 회신을 17.11.21.일자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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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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