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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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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43:05 조회4,7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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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2016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건수 및 피해액 관련 조사에서 범죄 건수는 45,748, 피해액은 1,919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통신을 통한 금융사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으나 어려운 전문용어와 서술방식 등으로 기술되어 장애인이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큽니다.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 아직도 휴대전화 소액결재 사기 및 거액의 전세 자급 대출 사기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특성이 반영된 금융사기 예방 매뉴얼 제작과 장애유형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상황

  • 1) 금융위원회는 17.09월 간담회를 개최하며 시간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재(오디오북 등) 개발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활용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 상 음성자료 변환 또는 이미지의 텍스트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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