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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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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43:05 조회4,719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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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2016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건수 및 피해액 관련 조사에서 범죄 건수는 45,748, 피해액은 1,919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통신을 통한 금융사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으나 어려운 전문용어와 서술방식 등으로 기술되어 장애인이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큽니다.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 아직도 휴대전화 소액결재 사기 및 거액의 전세 자급 대출 사기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특성이 반영된 금융사기 예방 매뉴얼 제작과 장애유형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상황

  • 1) 금융위원회는 17.09월 간담회를 개최하며 시간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재(오디오북 등) 개발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활용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 상 음성자료 변환 또는 이미지의 텍스트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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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129 ‘비장애인은 10분, 장애인은 1시간 30분 이상’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 기약 없어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204)

- 장애인콜택시 장시간 대기 문제별(순번제와 거리제 혼용, 접수·배차·탑승 전체 대기 시간 측정 등 콜 연결 프로그램 개선 방안, 출퇴근 시간과 주간 시간을 명확히 구분, 혼잡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할 수 있도록 콜택시 차량 증차 방안)대책 마련 요구(21.06.15)

- (회신) 차량이동 접수부터 고객 출발지 도착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평균 대기시간을 산출하고 있으며, 교통상황이나 주변 차량(빈차)가 없는 등 경우 대기시간이 1시간~1시간 30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 거리에 있는 차량을 당겨서 배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차량연결 기준은 접수순서(20)+대기시간(40)+거리(30) 합산, 순번제와 거리제를 혼용하는 방식을 기시행하고 있다고 함.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집중시간대 단시간 투입인력 확보 검토, 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 분리 운영 검토, 증차 등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변(21.06.28)

- 평균 대기시간 산출 기준의 건(대기시간별 이용 인원 산출하여 장시간 대기자 수 조사,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 등), 차량 연결 기준의 건(앱 자동배차 시 입력되는 거리 측정값에 최소곡선반경 포함 등) 대기시간 감소 방안(운전기사 개인별 1일 탑승 입원 산출 내역 장애인콜택시 종합현황철 기재)을 요구(21.07.06)

- (회신) 도착시간부터 차량 탑승시간은 고객의 준비시간으로 대기시간에 포함할 수 없어 현행(신청 접수 후 출발지 도착시간 기준) 유지한다고 함. 대기시간별 인원 산출 기준 장시간 대기자 현황 종합현황철 기재는 8월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함. 앱 예상 대기시간 정확도 개선은 타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함. 이미 직선거리가 아닌 차량 위치로부터 실거리 7km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함. 거리점수 비중 향상은 장시간 대기 고객도 고려해야 하기에 균형 있는 차량 공급으로 근거리 고객 연결이 수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운전원별 탑승인원 산출내역 기재는 비공개 정보이므로 종합현황철에 기재하지 못한다고 답변(21.07.22)

126 경증장애인은 주중에만 철도요금 할인, 주말은 왜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과(042-615-3964)

- 경증장애인도 요일 무관하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구(21.06.10)

- (회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감면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비용보전을 받고 있음. 그러나 KTX의 경우는 연간 약 200억에 해당하는 감면금액을 비용보전 없이 자부담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미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혜택을 제공 중이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보전이 전제될 경우 검토 가능(21.06.14)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3)

- 감면제도 관련 근거 법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개정 요구(21.06.10)

- (회신) 서비스 제공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한 결과, 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하겠음(21.07.21)

123 위험천만한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한 이동 위한 대책 필요'

진행중
○ 진행상황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02-6311-9434)

-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높은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우선 설치, 곡선 구간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 중심으로 이동식 발판 배치 확대,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등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요청(21.04.05)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시스템, 구조,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자동안전발판 설치 추진여부 결정 전까지 발빠짐 주의경고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고무발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192729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이며,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발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전용 좌석 안내도우미 배치, 곡선 승강장 발빠짐 주의 문구, 지하철 안전이용 및 안전준수 등 캠페인 실시,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역사 시설물 위험요인 조사 실시(1)를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음(21.04.19)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현재까지 추진 계획 없음. 안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고, 스크린도어 안전문(PSD)와 동시에 설치하면 안전하게 설치 가능함. 안전문은 안전한 수준이나, 자동안전발판이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침. 발판업체 측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황. 고무발판은 올해 729개소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사전테스트(스티로폼 설치 후 열차충돌 여부 확인)로 곡선 승강장 등 설치 불가한 역들이 존재하여 614개소 설치 완료. 간격이 10cm 이상인 역과 단차가 1.5cm 이상인 역들은 올해는 설치하지 않음(사전테스트 미통과). 이동식 안전발판​은 역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요청하면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 역사에 배부되어 있고 건의한 역들 중에서는 성신여대역에 안전발판 추가 설치함. 고무발판 설치 불가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중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가 있었음.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집중 배치는 따로 없었음. 현재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대신 개찰구에서 요청 시 역 내 직원들이 도와주러 감.(21.08.06)

120 비장애인 한 번이면 될 일, 장애인은 다섯 번 거쳐야

진행중
○ 진행상황

1)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한국도로공사와 주민센터 시스템 연동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절차 및 변경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통화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건의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2) 12월 초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시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신청 시 지문등록 실시도 가능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현재 통합복지카드를 지니고 있어야 통행료 감면 대상자 여부임이 확인 가능하기에 동시 실시 불가

 - 변경 시 : 한국도로공사 방문 없이 주민센터 방문만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요청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 한국도로공사 회신자료 첨부

119 '가족사랑화장실' 여전히 장애인은 사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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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안전벨트가 고통스러운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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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BS강좌, '수어 없고 자막 줄어' 청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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