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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장애인에겐 위험천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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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53:15 조회5,8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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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요가 많아지면서 횡단보도 및 교량 등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증가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횡단보도 및 교량 내 점자블록 등의 미흡한 설치로 위험에 처하는 순간이 잦다고 호소합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등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시설(지하도, 육교) 내 보도구역 양단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은 불편함을 넘어서 낙마와 충돌 등 사고를 겪을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참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4편 기타안전시설

4. 장애인 안전시설

4.6 점자블록 설치

4.6.6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 지하도, 육교, 건축물 입구

1)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건축물 입구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가로폭은 각 입구의 폭만큼, 세로폭은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고 진행 방향을 알리는 선형블록을 중앙에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며, 선형블록의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

 

교량 관련 장애인안전시설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교량 수는 32,325개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확충할 때 도로의 기능 향상 및 환경 친화적 도로건설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차도, 보도 등 혼합운용을 실시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횡단시설(육교, 지하도)과 달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2)에 교량 추가와 관련된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국토교통부는 기존 법률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17.07.20.일자 공문회신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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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무료운전교육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5월 22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센터 설립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계획 및 수립 등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2) 지난 8월 초, 도로교통공단은 제도개선솔루션 측에 ‘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 문제에 공감, 기획재정부, 경찰청 대상 예산증액을 요청했고, 협의를 거쳐 현재 운영중인 8개 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를 검검, 올해 안에 인력충원 및 편의시설 개선 완료’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솔루션 측이 제기한 강원, 제주지역에 설치돼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2021년 업체를 선정해 강원, 제주에도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bitly.kr/qCD7ZjueBEx

 

3) 센터가 1곳도 설치 되어있지 않은 지역구에의 설치 및 교육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21.07.02)

4) 기획재정부에 인력 충원(6명분)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그 중 4명에 대한 예산 확보됨. 4명은 신규 개소될 센터로 배치 예정이라 답변함(21.08.11)

89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장애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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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4월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5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한국장총을 방문하여 건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품목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 예산 증액 및 예산 관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시 파일 업로드 기능 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이해를 돕는 동영상 제작 등 문제되는 내용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379 

2) 지난 9월 초,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하였고, 공단측은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 유사기능이 아닌 사용용도별 분류 기준 개선 ->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규칙 개정 중(연중 개정 예정)

-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준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지원방식 및 대상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 중(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개편 방안 *20년도 공단 고용개발원)

- 실효성 있는 지원 대상 기준 변경, 예산증액, 온라인 접근성 향상->21년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사업 진행(기존11,000점에서 12,000점 확대/기존11,581에서 12,634(단위:백만원)으로 증액/맞춤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신설)

- 보조공학기기 기기별 동영상 제공(유튜부 "핸풋RV"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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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항공 이용에 불편 잇따르는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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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4월 28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와 인천국제공항 여객서비스처, 한국공항공사 서비스개발팀에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측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항공사측에 확인 후 회신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 한국공항공사 회신 결과, 지난해부터 안내데스크에 포켓형 보청기를 비치하여 청각장애인 대상, 무료 대여하고 있다고 하였고, 영상에 수어영상을 삽입하거나 비행 관련 정보 변경 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안내를 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청기를 착용한 난청인들이 음성 안내정보를 효과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주변 소음을 제거하고, 말소리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취 보조 시스템인 '히어링루프'를 공항 안내데스트 등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3) 인천국제공항 회신 결과, 청각장애인 이용객을 위하여 안내방송으로 제공되는 모든 음성정보를 활자화하여 모니터로 표출하고 있으며, 히어링루프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답변하였고, '교통약자 전용 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적극적 검토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더불어 '인천공항 가이드' 앱을 통해 입출국 관련 모든 변경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 외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및 항공사 직원대상 청각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요청에 관하여는 각 항공사에 전파하고 공유하여 철저히 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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