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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장애인에겐 위험천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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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53:15 조회5,8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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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요가 많아지면서 횡단보도 및 교량 등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증가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횡단보도 및 교량 내 점자블록 등의 미흡한 설치로 위험에 처하는 순간이 잦다고 호소합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등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시설(지하도, 육교) 내 보도구역 양단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은 불편함을 넘어서 낙마와 충돌 등 사고를 겪을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참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4편 기타안전시설

4. 장애인 안전시설

4.6 점자블록 설치

4.6.6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 지하도, 육교, 건축물 입구

1)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건축물 입구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가로폭은 각 입구의 폭만큼, 세로폭은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고 진행 방향을 알리는 선형블록을 중앙에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며, 선형블록의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

 

교량 관련 장애인안전시설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교량 수는 32,325개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확충할 때 도로의 기능 향상 및 환경 친화적 도로건설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차도, 보도 등 혼합운용을 실시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횡단시설(육교, 지하도)과 달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2)에 교량 추가와 관련된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국토교통부는 기존 법률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17.07.20.일자 공문회신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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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179 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에 건의서 발송(23.04.27)


[내용]

 -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 강화(주차구역 표시)(한국철도공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 수동휠체어 좌석의 일반좌석 전환 문제 해결(한국철도공사)

 - 기차표 휠체어 좌석‘선물하기’기능 활성화((주)에스알)

 

[공문 회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에스알/23.05.10)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바닥에 전용공간 ZONE 표기 설치 예정, 공사 접객분야 전체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약자 관련 매뉴얼 정비함(휠체어 이용 승객 우선 승차토록 안내 등). 현재 중간역에서 승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미판매된 전동휠체어 2석(전석)과 수동휠체어 1석은 종착역까지 휠체어석으로 제공 중이며, 추후 휠체어석 이용률과 고객의 소리(VOC)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휠체어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한국철도공사/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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