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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장애인에겐 위험천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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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53:15 조회5,8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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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요가 많아지면서 횡단보도 및 교량 등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증가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횡단보도 및 교량 내 점자블록 등의 미흡한 설치로 위험에 처하는 순간이 잦다고 호소합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안전시설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등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시설(지하도, 육교) 내 보도구역 양단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은 불편함을 넘어서 낙마와 충돌 등 사고를 겪을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참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4편 기타안전시설

4. 장애인 안전시설

4.6 점자블록 설치

4.6.6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 지하도, 육교, 건축물 입구

1)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건축물 입구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가로폭은 각 입구의 폭만큼, 세로폭은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고 진행 방향을 알리는 선형블록을 중앙에 60센티미터의 폭으로 설치하며, 선형블록의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

 

교량 관련 장애인안전시설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교량 수는 32,325개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확충할 때 도로의 기능 향상 및 환경 친화적 도로건설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차도, 보도 등 혼합운용을 실시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횡단시설(육교, 지하도)과 달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2)에 교량 추가와 관련된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국토교통부는 기존 법률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17.07.20.일자 공문회신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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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131 휠체어 이용 장애인 '피팅룸 찾아 삼만리'

진행중
○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장애인 등의 편의법 시행령 3(대상시설)에 판매시설 항목 내 의류매장 추가시행령 4(편의시설)에 기타시설 항목 내 피팅룸 추가 및 권장 기재시행규칙 2(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피팅룸 규격 등 설치기준 마련 요청(21.07.14)

- (회신) 매장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개별 설치공간에까지 법적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함. 의류매장 사업주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해 인적서비스 제공, 자발적 탈의공간 설치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의류매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변(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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