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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객 열외시키는 명절기간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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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56:46 조회4,6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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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 시 일부 유형의 장애인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명절 기간 코레일은 사전에 승차권의 일부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예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차권 예매 사이트 이용 시, 일부 유형의 장애인은, 웹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예매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설을 앞두고 코레일은 전체 승차권의 70%를 인터넷으로 사전 판매하였습니다. 예매의 모든 절차는 3분 안에 완료하도록, 예매 요청 가능 시도는 6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이같은 운영 방식에 시각장애인이나 상체 이용이 불편한 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은 사전예매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을 확대하거나,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의 도움으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에, 예매 시, 비장애인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직접 예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코레일 측은 시각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적정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작년 하반기까지도 구체적 후속조치를 내놓지 못 하였습니다.

 

추후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이 개선된다면?

이것만으로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한시간 내 승차권 예매에 대한 어려움은 비단 시각장애인만이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편차가 있어 그에 따른 선별적 배려도 절실합니다. 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세밀한 작업이 어려워 3분이라는 시간제한 동안 예매 과정을 거치기 힘듭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명절기간 실시되는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 시,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승차권 예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에 임시 저장 기능을 신설하는 등 예매 절차를 간소화 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17.08.09일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에서 명절홈페이지 상 예약 시 사전에 임시 저장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2017년 추석 예매 시기, 주요 정보를 미리 저장하게 한 뒤 새로운 사이트에서 정보 불러오기를 통해 예매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행하지 못 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작업 중
    -내년 설에는 개편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 18.08.20일 추석을 앞두고, 명절 기간 사전 예매 시기에 시각장애인 대상, 개선된 예매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추가 확인한 결과, 뇌병변장애인이나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 손이나 팔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만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 해 제외했다고 전함

    (열차예매자세히보기) http://www.letskorail.com/ebizcom/event/total/EbizcomEventTotallw_cus06101_detail.do?searchKeyword2=1325 

  • 3) 18.08.23일 뇌병변장애인과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 ​4) 18.08.27일 한국철도공사와의 통화 결과, 내년 설에는 뇌병변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미팅을 통해, '기준'이 마련되는대로 상지지체장애인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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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부족한 교통약자 개찰구, 그마저도 상황 따라 사용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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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공문 발송(22.11.03)

 

[내용]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 이동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여객시설 ‘개찰구’ 기준에 ‘교통약자가 상시 이용가능 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2.11.03)

 

[내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 내 ‘3.6 교통약자시설’ 설계 기본원칙에 ‘교통약자 상시 이용 가능’ 기준을 추가

 

○ 서울교통공사(22.11.03)

 

[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상황에 관계없이 개찰구를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

 

[공문 회신]

- 공사에서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를 개집표소별 1통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약자 분들이 교통 흐름에 상관없이 상시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집표소별로 1대를 추가 증설(약 630대)하거나, 기존 구형(일명 삼발이식) 게이트의 형식을 교통약자 전용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역에 설치되어있는 개집표기는 역사 구조, 승하차 인원, 승객 동선 등 해당 역사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표(승차) 또는 집표(하차) 모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 개집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게이트 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상시용 개집표기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단순히 게이트 1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 전체를 조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통약자용 개집표기 이외에 추가로 교통약자 전용 개집표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공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호선에 설치된 수동형 스피드 개집표기 321개소를 2023년까지 자동형(플립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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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통화 회신]

-  주어진 건의서만으로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는데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감시하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정보(항공편명, 제품명, PID(Product Identity) ) 요청함. 오히려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쉽고 적절해보임(22.10.24) 

 

[통화 회신]

-  12월 초 항공사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토록 지원하겠음. 다른 사안(공항 내 편의지원)은 다른 부서나 기관(예. 한국공항공사 등)이 협조해야하므로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며 어려움. 리튬배터리에 대한 사안 만 다루기로 함. 이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송부함(22.11.8)

 

○ 국내 각 항공사

 

[내용]: 인공와우 리튬배터리 기내 반입 개수 제한 해제 요청(22.10.06)

 

[회신]

-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등 관계부처들과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메일) (22.10.28)

 

- (제주항공) 사용 목적이 의료용일 경우 최대 20개까지 반입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규정 변경한 지 3개월 정도여서 재변경하기 어려우며 추후 제한 사항으로 인해 불편사항 확인될 경우 재검토해보겠음(메일) (22.10.11)

 

- (플라이강원) 의료용 리튬배터리일 경우 항공사 승인 후 20개까지 기내 반입하도록 되어있음(공문) (22.10.13)

 

  - (진에어항공) 리튬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의 취급은 항공기 안전보안과 관련이 있어 유관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메일) (22.10.14)

 

  - (에어부산항공)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공감함. 다만, 현재 국토부 인가를 받은 위험물 교범 상에 특별규정으로 1인당 5개를 제한함. 해당 부분은 당장 제한 해지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 협의 및 교범 개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음(메일) (22.10.14) /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 개정 논의 중임(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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