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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 >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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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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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4:02:21 조회5,3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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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동시에 양육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중 장애부모를 둔 아동은 명시되어 있으나 우선순위에 형제 중 장애아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자 역시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정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어야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모들이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동시에 양육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장애아와 비장애아 역시 최적화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자는 장애아 양육 및 교육 치료에 집중할 수 없고 한편으로 비장애아 교육과 돌봄에도 소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28조를 개정, 어린이집 대기자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보건복지부는 제도도입 목적에 따른 해당 가구유형에 대한 입소우선순위 부여의 필요성과 다른 우선입소항목 대상자 및 일반 입소대기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17.09.25.일자 공문회신했습니다.  

  • 2) 천정배 의원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7.09.21 국회에 발의하였고, 현재 위원회 심사중인 상태 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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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 진행상황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에 건의서 발송(23.05.31)


[내용]월 3일 이상 감면서비스 위반 시 신청 자동 해지 규정 삭제 요청

 

 한국도로공사 영업시스템처 회신(변경사항 안내)(24.01.16)

가. 이용 가능 노선(2024년 1월 기준)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선, 광주원주선, 논산천안선, 대구부산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상주영천선, 서울춘천선, 서수원평택선, 평택시흥선, 수원광명선, 옥산오창선, 봉담송산선, 화성광주선, 일산퇴계원선, 용인서울선, 서울문산선, 인천대교선, 인천공항선, 인천김포선, 구리포천선, 안양성남선

 ○ 일부 지자체 유료도로: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제3경인

※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사정으로 현재 일부 노선만 이용 가능

 

나. 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기준 변경

 ○ (현행) 월 3일 이상 위반(차량번호 상이 등) 시 6개월 이용 제한(현재 미적용)

 ○ (변경) 위반사용시 이용 제한은 폐지(23.12.29)하되, 안내문자 발송은 유지

 

다. 감면대상자 지원금 단말기 보급일정

 ○ 대상: 감면대상자 ※ 단, 최근 5년 이내 감면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 내용: 감면대상자 지문·일반 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보급기간: 2024년 1월 ~ 12월 ※ 단말기 보급목표 달성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구입방법: 제조사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유선 주문)

 

※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참조(www.hipass.co.kr)

179 제 자리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진행중
○ 진행상황

○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에 건의서 발송(23.04.27)


[내용]

 - 전동휠체어 좌석 표시 시인성 강화(주차구역 표시)(한국철도공사)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거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한국철도공사)

 - 수동휠체어 좌석의 일반좌석 전환 문제 해결(한국철도공사)

 - 기차표 휠체어 좌석‘선물하기’기능 활성화((주)에스알)

 

[공문 회신]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할인 적용된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에스알/23.05.10)

 

- 시인성 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바닥에 전용공간 ZONE 표기 설치 예정, 공사 접객분야 전체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통약자 관련 매뉴얼 정비함(휠체어 이용 승객 우선 승차토록 안내 등). 현재 중간역에서 승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미판매된 전동휠체어 2석(전석)과 수동휠체어 1석은 종착역까지 휠체어석으로 제공 중이며, 추후 휠체어석 이용률과 고객의 소리(VOC)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휠체어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한국철도공사/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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