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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 >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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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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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4:02:21 조회5,3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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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동시에 양육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중 장애부모를 둔 아동은 명시되어 있으나 우선순위에 형제 중 장애아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자 역시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정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어야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모들이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동시에 양육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장애아와 비장애아 역시 최적화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자는 장애아 양육 및 교육 치료에 집중할 수 없고 한편으로 비장애아 교육과 돌봄에도 소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28조를 개정, 어린이집 대기자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보건복지부는 제도도입 목적에 따른 해당 가구유형에 대한 입소우선순위 부여의 필요성과 다른 우선입소항목 대상자 및 일반 입소대기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17.09.25.일자 공문회신했습니다.  

  • 2) 천정배 의원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7.09.21 국회에 발의하였고, 현재 위원회 심사중인 상태 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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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에 요청공문 발송(22.06.23)

[내용] :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도록 통일된 시각적 요소 배치 요청 

 

○ 서울교통공사의 건축처와 전자처 회신내용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회신(22.07.0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내 사인 설치는서울시의“공공시설물표준형 디자인가이드라인”을기준으로 설치하고있으며, 바닥 안내사인 설치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양하고 있음. 일부 환승역 주요 분기점에 환승안내를 위해 바닥 안내사인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객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확대시행은 미고려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회신(22.07.07)]

- 기존 공사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의 픽토그램은 개집표기 한 쪽 면에만 설치되어있음. 현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피드개집표기 개량사업으로 신규 도입 예정인 교통약자용 개집표기는 양 쪽 면에 픽토그램을 추가설치하여 시인성 강화 추진 예정임

 

159 내 집 마련 위해 주민센터 여러 번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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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17개 시·도청에 요청 공문 발송(22.05.26)

[내용]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우편, 팩스 등 창구 확대 요청

 

○ 17개 시·도청의 회신 내용(~22.06.10)

- 17개 시·도청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회신 옴. 

- 전반적으로 생애 1회 신청가능한 재산권이므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부정 청약이 우려된다고 답변. 한편, 편의지원은 청약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22.06.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신청접수 및 선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며,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임으로 접수ㆍ선정할 수 없는 사항임 

 

158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산업안전처

- 지하철 호선별 심각한 소음(92dB) 구간 및 시간대 전수 조사 요청(22.05.11)

- (회신) 시간대별 소음은 여건 상 전수조사 어려우며, 구간별 조사 결과 92dB 넘는 구간은 없음(22.05.25)

 

○ 서울교통공사 승무지원처 

- 지하철 소음 대비 안내방송 데시벨에 대한 규정 마련, 육성방송 시 발음 및 발성에 대한 기관사와 승무원 교육 요청(22.05.11)

- (회신) 지하철 민원 중 안내방송이 '크다'는 민원이 '작다'는 민원보다 2배 많음. 소리를 특정인에 맞춰 크기 조절 어려움, 안내방송기량 향상을 위해 최우수 방송왕 선발, 고객칭찬 우수기관사에 대한 센츄리클럽 운영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22.05.27)

 

○ 서울교통공사 차량운영처 

- 지하철 열차 내 스피커 정기 점검 및 수리 관련 규정 마련 요청(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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