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어린이집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 > 제도개선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어린이집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장애인가족 현실 외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4:02:21 조회5,382회

본문

 

7ae918fe1e83ea5bd94f3ba8ec58e3ae_1508130049_2806.jpg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동시에 양육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중 장애부모를 둔 아동은 명시되어 있으나 우선순위에 형제 중 장애아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양육자 역시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정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어야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모들이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동시에 양육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장애아와 비장애아 역시 최적화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자는 장애아 양육 및 교육 치료에 집중할 수 없고 한편으로 비장애아 교육과 돌봄에도 소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28조를 개정, 어린이집 대기자 우선순위 항목 내 장애형제 기준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보건복지부는 제도도입 목적에 따른 해당 가구유형에 대한 입소우선순위 부여의 필요성과 다른 우선입소항목 대상자 및 일반 입소대기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17.09.25.일자 공문회신했습니다.  

  • 2) 천정배 의원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7.09.21 국회에 발의하였고, 현재 위원회 심사중인 상태 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156 편마비여도 소변조절 가능 시 소변수집장치 ‘지원불가’

진행중

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진행중
○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152 학대범죄자, PC방은 취업 제한, 표준사업장은 괜찮아

진행중

151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수년째, TOEIC은 매년 장애증명 요구

진행중

146 국민투표법, 장애인 차별 표현 여전하다

진행중

143 조문이 어려운 휠체어이용장애인

진행중

142 약값 부담돼 빈혈 견디는 신장장애인

진행중

141 사회복지마저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행중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