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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시' 제주, 장애인 실종사고 막을 방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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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4:04:58 조회4,7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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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내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절실합니다

 

장애인의 실종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특화도시, 제주도의 경우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음에도 장애인 여행객의 실종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만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적·자폐 등 일부 유형의 장애인은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경험할 시, 그 행동 범주가 예상하기 힘든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실종 장애인은 장애 유형 중 지적·자폐·정신 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적 장애인의 경우, 2016년 기준 실종건수는 8,542, 실종처리 뒤 발견하지 못 한 미발견 수는 8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실종건수 8,311, 미발견 수 10명을 기록했던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년 늘고 있는 실종 장애인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실종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지문등록 제도 실시, 가이드라인 개발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에는 장애인의 실종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입니다.

 

일부 유형의 장애인은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경험할 시, 경계의식 부족, 정서 불안 등으로 보호자가 그 행동 범주를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행 시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실종에 대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에서는 지역 내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종예방단말기(GPS 위치추적단말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같은 서비스는 실종자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종예방단말기 무료 보급 서비스는 본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지만, 도입 이후 효과가 검증되어 이처럼 장애인에게 확대 서비스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장애인이 제주도 내 여행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주공항과 주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에 실종예방단말기를 비치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 또는 단체 장애인 관광객에게 대여해주는 서비스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7. 08. 30 제주공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실종예방단말기 비치 촉구 관련 공문과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2017.09.19 제주도청은 현재 올레길 이용자 대상으로 기기 100대를 대여 중에 있으나 수리 및 교체의 어려움과 미반납 사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하였으며, 면밀한 내부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공문 회신하였습니다.  

  • 2) 2018.05.15 제주도청 관광정책과는 유선상으로 현재 운영중인 무전형 단말기 100대 모두 손목시계형 단말기 500대로 2018년 하반기 교체 및 추가 보급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3) 현재 공항이나 여행안내센터에서 GPS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위험 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와 ‘주변 상황’을 카메라로 찍어 전송해주는 ‘제주여행지킴이’ 단말기 300대를 보급중임(*보증금30,000원, 반납 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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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목록

62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 '장애인배려석'을 아시나요?

개선

61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기준(안전벨트착용, 안전교육의무 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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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장애인 외면하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개선

56 공항 내 장애인 사용 가능한 셀프체크인 기기는 1%?

개선
○ 진행상황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시 장애인 접근성 보장 마련'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18.9.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보긴하겠으나,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자체도 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어디까지를 무인정보단말기로 보아야할지 그 분류 기준도 애매하여,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3) 18.10.4 국토교통부에 무인정보단말기 용어 및 유형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8.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화하였고, 공식적인 문서 답변은 11월 하반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18.11.12 국토교통부와 통화하였고, 하반기라 지금 당장 진행은 힘들 듯 하고, 내년 초에나 시행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8.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인단말기의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2019년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별표1]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에 무인 정보단말기(KIOSK)포함 
 나) 국가표준인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KS X 9211)'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편의 이용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3]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에 반영 

53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뭐가 문제?

개선
○ 진행상황

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안전운전 교육의 홍보 의무화와 연습장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교육 외 전동보장구 직접 조작과 실습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18.9.11)와 국건강보험공단(18.9.7)에 전달 하였습니다. 

2) 18.9.1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화하였습니다.
- 홍보가 잘 되어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실기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 협약기관(4곳)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였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택한 것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이 현재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있지 않기에 이와 관련, 홍보강화 등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실기교육도 고려중이라며, 책자에 삽화를 넣는 등 교육책자 내용도 개선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3) 18.10.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 회신 하였습니다.
- 협약 기관 홈페이지에 교육용 영상 게시 및 접속현황 통계를 관리하고,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홍보책자 보완 제작 후 12월 배부 예정이며, 보장구 무상 수리지원 및 수리업체 현황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 19년 1월 추진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52 장애인화장실 이용,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불가능?

개선
○ 진행상황

1) 2014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에 공문 전달 후 2014년 10월 7일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에 건의서와 함께 공문을 전달하였고,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작업중에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2) 2014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미리 알려 공지하였습니다. 

3) 2018년 7월 5일 보건복지부 유선 회신
-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9일 장애인화장실(대변기) 공간 최소 깊이 2.0m이상(기존1.8m), 폭 1.6m이상(기존1.4m)으로 개선 및 화장실 출입문 칸막이 통과 유효 폭 최소 0.9m이상(기존.0.8m)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으며 6개월 뒤인 8월 10일 시행 예정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51 렌터카 이용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용가능해야!

개선
○ 진행상황

1) 제주특별자치도청은 15.11.26일자로 제주도 내에서 렌터카 이용 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 관련, 공문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발급 해당자가 사용하는 차 한 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표지의 양도 및 다른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제주도 자체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사항이기에 관련 법령 개정 시 요청사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2) 18.6.7일 보건복지부와 통화 결과, 2018년 1월 30일 장애인등의편의법 제7조 시행령에 도서지역에 한하여 관련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하였고, 5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라고 법령 개정 

50 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여러분은 이용하기 쉬운가요?

개선
○ 진행상황

1) 18.6.7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 설치·이용현황 파악 및 자료제출과 개선방안 요구를 건의하였습니다.  

2) 18.6.15 한국도로공사 답변 회신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왕판교, 화서, 문의, 남성주, 단양영업소 무인차로 5개소의 이용실태를 시범조사한 결과 통행권 삽입 위치(높이)는 1050mm, 1010mm 2가지로 근접 정차 시 이용 가능하나, 이용법을 잘 모르거나 운전 미숙의 경우 불편사례가 13%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무인차로의 전수조사를 실시 후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 부터 노후 장비의 순차적 철거 검토 등 근무자 호출 안내표지판 부착, 피크시간대 유인차로 운영, 통합복지카드 이용 홍보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향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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